‘커피 3잔 횡령’ 송치, ‘합의금 550만원’ 불송치…청주 카페 알바생 사건 갑론을박

김임수 기자 2026. 4. 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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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이 음료 3잔을 무단 취식한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반면, 점주가 알바생에게서 합의금으로 550만원을 받아낸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송치하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반면 경찰은 A씨 측이 B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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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측 “3잔 아닌 100잔 이상 피해…경찰 고소돼 맞고소한 것”
알바생 측 “합의금 협박·강요로 지급돼…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착수…본사 측도 현장에 담당자 급파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시사저널 박정훈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이 음료 3잔을 무단 취식한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반면, 점주가 알바생에게서 합의금으로 550만원을 받아낸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송치하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해당 알바생 측과 점주 측 법률대리인이 인터넷에 각자의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공방은 한층 격화됐다.

1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청주 소재 프랜차이즈 카페 두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A씨(20)는 퇴사 후인 작년 12월 점주 B씨로부터 업무상 횡령 및 상습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씨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게 문제가 됐다. 경찰은 점주 측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해 사건을 재수사 중이다.

반면 경찰은 A씨 측이 B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 측은 B씨에게 강요와 협박에 의해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A씨 측은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출해 현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사건이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되고 카페에 비난이 거세지자 점주 B씨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31일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입장문을 공개했다. 점주 측은 A씨의 음료 무단 취식은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A씨가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통해 스스로 100잔 이상의 음료를 무단 취식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커피 3잔의 경우 CCTV로 특정한 내용일 뿐, 실제 피해는 더 컸다는 것이다.

B씨 측은 550만원 합의금에 대해서는 A씨가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료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부정 적립하는 등 매장에 손해를 끼친 데 대한 피해 보상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이 자발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B씨 측은 그러면서 A씨 측이 합의 이후 자신을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횡령 혐의로 맞고소하게 됐다며 오해가 해소되면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의향이 있다고도 밝혔다.

A씨 측은 550만원 합의금은 강요와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B씨가 수능을 한 달 앞둔 A씨에게 '절도죄가 성립하면 대학에 가지도 못하고, 공무원도 될 수 없다'고 협박해 없는 죄를 실토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음료 3잔의 경우 폐기 처리 대상으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해온 관행이 있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그러면서 B씨가 A씨 퇴사 이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이 방송과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관계당국도 진상 파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됐다며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임금 체불,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연장·야간·휴일 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카페 본사 측도 이날 브랜드 관련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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