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중 1기 노후 발전기… 안전검사는 3년에 한번 ‘띄엄띄엄’ [심층기획-풍력발전 안전관리 헛바퀴]
20년 넘는 발전기도 10% 달해
화재·쓰러짐·파손 등 연쇄 증가
올 사고 4건 중 3건이 ‘노후시설’
사고예방 점검체계 사실상 구멍
3년 주기 안전검사 실효성 지적
“지자체서 전문기관 선정해 진단
기준 미흡 땐 사업 불허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상황은 각별히 속도에 유념해야 할 것 같다.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는 데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일주일 전 국무회의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 “양도 늘리고 속도도 빨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명정부가 탈탄소 전환·에너지 수급 위기 해소 등을 위해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는 데 연일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영덕단지 사고는 그간 정부가 사실상 등한시해왔던 풍력발전의 안전관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정부가 풍력을 불과 4년 내 2030년까지 현 수준의 7배 이상, 2035년에는 15배 이상까지 끌어올린다는 도전적 목표를 세운 만큼 노후 기기 점검 의무 강화, 지자체 관리 권한 확대, 정비 인력 양성 등 안전관리 부문에서 장기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후풍력, 4기 중 1기꼴


풍력발전 사고 대부분은 화재다.



사고를 예방하는 점검 체계도 필요한데 그간엔 사실상 발전사업자에 모두 맡겨놓은 채 정부가 방관했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발전사업자가 1년마다 풍력발전기 점검을 시행하지만 성능 검사에 치우쳐 사실상 안전 문제가 도외시된 처지다. 발전사업자 자체 검사 외 준정부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 검사가 있지만 3년 주기라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범수 제주대 풍력공학부 교수는 “관할 지자체가 발전사업자에게 시설 관리 등 사유가 확인될 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지자체가 전문성 있는 기관을 통해 1년 주기로 발전사업자 자체 검사와 수리 이력을 검토하게 해 적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면 발전사업 허가 연장 불허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했다. 기후부는 현재 풍력발전 안전관리 제도 보완을 준비하고 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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