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공공&돌봄노동조합, 아이돌봄사업 노정협의체 구성 합의

소장섭 기자 2026. 4. 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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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돌봄노동조합과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가 아이돌봄사업 노정협의를 위한 실무협의를 열고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돌봄노동조합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아이돌봄사업 노정협의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4월 말께 운영협의체 회의를 열어 공공&돌봄노동조합과 성평등가족부 간 아이돌봄사업 노정협의체의 공식 출범을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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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시간 근로 인정·임금 기준 등 개선 요구…4월 말 운영협의체 열어 공식 출범 추진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공공&돌봄노동조합에 보내온 공문. ⓒ공공&돌봄노동조합

공공&돌봄노동조합과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가 아이돌봄사업 노정협의를 위한 실무협의를 열고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돌봄노동조합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아이돌봄사업 노정협의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공공&돌봄노동조합 오주연 부위원장(군산 아이돌봄사)은 아이돌봄사가 9년간의 소송 끝에 노동자로 인정받았지만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불인정, 8시간 미만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쉴 수 없는 휴게시간으로 인한 임금체불 등 여전히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부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아이돌봄사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적정 임금 기준 마련, 조합 활동 보장, 조속한 단체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돌봄사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아이돌봄사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사의 처우 개선 필요성과 개정 노조법에 따른 사용자의 역할, 아이돌봄사업 자체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아이돌봄사 노정협의체 구성에 동의했다.

또 아이돌봄사의 원청 사용자가 성평등가족부와 광역시도임을 확인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해 원만한 협의체 운영을 위해 취하를 요청했다.

양측은 효율적인 협의를 위해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분해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성평등가족부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논의 결과를 노동조합에 공문으로 통보하면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4월 말께 운영협의체 회의를 열어 공공&돌봄노동조합과 성평등가족부 간 아이돌봄사업 노정협의체의 공식 출범을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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