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8개월간 영치금 12억…한도초과 금액 개인계좌로

2026. 4. 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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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지난 8개월 간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관금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영치금 총 12억6천236만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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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지난 8개월 간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관금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영치금 총 12억6천236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약 2억7천177만원)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영치금 인출 횟수만 358회로 하루 평균 1.4회 꼴로 인출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약 6억5천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는데, 100여일 만에 6억원 이상을 더 모았습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으로,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치금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영치금이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호화로운 영치금 재테크를 누리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영치금이 범죄자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허점이 명백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법무부의 직무유기를 끝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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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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