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8일부터 ‘5부제’ 시행…공공기관은 ‘홀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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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자동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도 5부제가 실시된다.
오일영 기후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상황이 엄중해 공공기관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에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며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안내와 철저한 준비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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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5부제로 민간차량 첫 통제
공립학교 등 공공기관 1만1000곳 ‘홀짝제’
공공기관 방문하는 민원인은 5부제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오후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로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5부제는 월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1·6번 차량, 수요일에는 3·8번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는 요일제 방식이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된다. 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1000개 기관이다.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차량 등은 그대로 제외된다. 다만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취지를 반영해 5부제를 적용한다.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도 5부제가 실시된다.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약 100만 대 자리)이 5부제 적용에 해당된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2부제’ ‘5부제’에 모두 해당된다.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는 자율 시행을 유지한다. 민간부문 의무시행은 에너지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기후환경부는 시행 지침을 배포해 공공기관장에 철저한 준비와 주기적 점검, 위반자에 대한 보다 엄한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유연근무제와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도 제안했다. 오일영 기후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상황이 엄중해 공공기관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에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며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안내와 철저한 준비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이란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위기가 가시화하자 2일부터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기후환경부 등 15개 관계부처와 한국석유공사 등 9개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해 이같이 의결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영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정부는 원유 수급 위기경보를 격상한 배경에 대해 “1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통과한 유조선이 3월 20일 국내 입항한 이후 열흘 넘게 호르무즈 발 원유 도입이 중단되면서 수송경로 봉쇄에 따른 국내 도입 차질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상황”이라며 “중동 지역에서 원유 생산·수송시설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는 등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의 변동성도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수급 관리 조치와 공공과 민간 전반에 대한 수요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원유 도입 차질에 따라 수급 영향을 받고 있는 나프타와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공급망 관리를 한층 체계화해 나간다.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추진하고 대체수입에 따른 수입단가 차액 지원을 추경안에 반영(정부안 4695억 원)하는 등 해외 물량 도입 지원에 나선다. 석유화학 제품도 필수재 생산 차질이 없도록 수급 점검과 공급망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감독 조치를 진행해 위법행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 아래 관련 법령에 따라 엄단할 계획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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