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사주 활용한 꼼수 막는다…"대주주 지분율 산정방식 조정"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6. 4. 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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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력을 높이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여당 주도로 추진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사주 활용 대기업집단 규제 회피 차단'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대상을 산정할 때 지분 계산 방식에서 자사주를 제외해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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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공정거래법 발의
발행주식 총수서 자사주 제외
실질 지배력으로 계열사 규제
기업 일감몰아주기 차단나서

대기업이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력을 높이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여당 주도로 추진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사주 활용 대기업집단 규제 회피 차단'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대상을 산정할 때 지분 계산 방식에서 자사주를 제외해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현행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나 그 계열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손자회사다. 문제는 지분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발행 주식 총수'에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가 포함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일부 총수 일가가 지분율을 규제 기준인 20% 미만으로 유지해 규제망을 피하면서도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강화해왔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으나 자사주 매입 시 시장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 대주주의 실질 지배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자사주가 규제 회피와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동시에 활용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분율을 계산할 때 분모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사주 비중만큼 총수 일가의 외형상 지분율이 상승하게 돼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계열사들이 사익편취 규제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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