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화장실 몰카'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구속…"도주 우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당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이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를 받는 A(5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부서 회식을 하다 남녀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음식점 여러 곳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당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이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를 받는 A(5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몰래카메라를 왜 찍었냐', '추가로 영상을 촬영한 것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부서 회식을 하다 남녀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음식점 여러 곳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카메라 4대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들 기기에서 100여 건의 불법 촬영물이 확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압수한 카메라 4대와 휴대전화, PC 등을 포렌식한 결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처분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임성민 기자 humble@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사위 폭행에 사망' 캐리어 사건…장모·부부 모두 지적장애
- 김재섭 "정원오, 女와 단둘이 출장 갔다는 표현 안 썼다"
- 민주당 오만해졌나…제주도의원 후보 4명 중 1명이 전과자
- [단독]푸시업에 깜지…갑질 시달린 약손명가 점주들 소송전까지
- 6년 만에 '해방'된 소녀상…"얼마 전 돌아가신 할머니가 보셨다면"
- "상품권깡으로 9억 원 빼돌려"…카이스트 직원 구속 송치
- 이 대통령,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방산·조선·원전 논의[노컷브이]
- 이태원 특조위, '청문회 거부' 윤석열·김광호 고발
- UAE 원유 2400만 배럴 도착 중…600만 조만간 공급 완료
- 韓-인니 정상회담…李 "중동전쟁 여파에 자원협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