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장학관' 들어갈 땐 양복·나올 땐 바람막이…허둥지둥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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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회식이 열리던 식당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오늘(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정장 차림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청주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카메라를 왜 설치했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하고는 법정을 향해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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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카메라 4대에 불법 촬영물 100여개

부서 회식이 열리던 식당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오늘(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정장 차림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청주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카메라를 왜 설치했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하고는 법정을 향해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당 장학관은 출석 때 기자들과 마주칠 것을 예상하지 못한 듯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거나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는 등 취재진을 피해 이리저리 허둥대다가 보안 검색대를 아무런 절차 없이 통과해 직원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다가 변호사와 떨어져 길을 잃게 되자 카메라에 에워싸인 채 변호사를 여러 차례 애타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이 해당 건물 정문과 후문에서 기다리자 영장심사를 마친 뒤 그는 한동안 어느 출구로 나올지 망설이던 모습도 관찰됐습니다.
결국 오후 2시 55분께 영장 심사 출석 때 들어왔던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나왔고 상의는 바람막이로 갈아입고 모자도 쓴 상태였습니다.
영장 심사를 마친 뒤 경찰에 미리 준비해온 옷으로 환복을 하고 싶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경찰에 붙들려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부서 송별회가 열린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이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그가 소지하고 있었거나 설치했던 카메라 4대에선 100여개의 불법 촬영물이 확인됐으며, A씨는 여러 식당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분했습니다.
[조수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ucy4995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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