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체육회 ‘의기투합’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화 새 ‘이정표’ 세웠다
‘지방체육회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소신 행정’ 기틀 마련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체육회가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화를 함께 이뤄내며 대한민국 체육계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
인천광역시의회는 31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6명 전원 찬성으로 체육계의 숙원이던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는 '시장이 인천광역시체육회 등 국내·외 체육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체육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전전년도 시세 수입결산액의 0.4%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지원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일보 3월 27일 자 13면 '인천시체육회 재정 독립 눈앞…소신 행정 물꼬'>
애초 '0.4%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못 박았던 원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런데도 해당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체육계가 오랫동안 원했던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화'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이라는 평가다.
박혁 인천시 체육진흥과장은 "유정복 시장님이 통 큰 결단을 내렸고, 시의회의 노력과 협조로 체육계 숙원이던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오랫동안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화에 힘을 쏟아 왔던 이규생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은 물론, 시와 체육회 사이에서 소통 창구 구실을 하며 이견을 조율하고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물밑에서 활발하게 움직였던 한상섭 인천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의 공도 빼놓을 수 없다.
한 시청운동부 지도자는 "정치적 결이 다른 시장과 체육회장 사이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정파적 판단을 배제하고, 오직 체육의 발전과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함께 만들어 낸 참 멋진 성과이자 이정표다. 체육인들 모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신충식의원 외 23명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24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0.4%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0.4%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지원토록 노력해야 한다') 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일보 3월 27일 자 1면 '시체육회 재정 안정 조례안 상임위서 수정 가결'>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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