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막는다…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신예림 2026. 4. 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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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러 방문한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방도겸 기자

앞으로 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하는 이들에 대한 그물망이 촘촘해진다. 부정수급 적발 시 반환뿐 아니라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고용보험기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과 유형을 파악해 점검에 활용하는 기본조사, 실업급여와 모성보호, 고용장려금에 대한 부정수급 유형 특별점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 점검과는 별도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14개 유형 관련 정보연계를 통해 상시적으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부정수급자는 적발 시 지급받은 급여 또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고, 추가 징수(최대 5배) 행정처분에 형사처벌도 병행될 수 있다.

자진신고 시에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제보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보호하고, 조사 후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일정 부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제도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사·특별점검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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