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시티타워, 법정 공방 장기화에 사업 일정 ‘올스톱’...내년 착공 어려울듯
지난 2월 항소… 첫 공판기일도 미정
경제청 "소송으로 용역 일정 등 정지
LH에 소송 진행 상황 확인 지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 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 사업자(시행사) 청라시티타워㈜ 간의 소송전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일 LH와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LH는 청라시티타워㈜가 제기한 '사업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지난 2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023년 8월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1심 판결까지 약 3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 역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항소심은 아직 첫 공판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LH가 공사비 분담과 관련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시공사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미룬 것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면서 "사업 협약 및 민법상 계약 해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LH는 지난 2022년께 구조 안전성 문제와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급증하자, 사업자에 공사비 상한을 정하는 계약을 하고 일단 착공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사업자는 사업비 분담 주체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며 시공 계약 체결을 미뤘다. 이에 LH는 수차례 예고 공문 발송 끝에 2023년 5월 사업자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 재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사업자는 같은 해 8월 계약 해제의 귀책 사유가 LH에 있다며 사업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1심 판결에 재판부의 법률적 오인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법률적 오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2심에서 이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본다"며 "소송에 따라 사업자의 입장 또는 사업 추진 여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 판결 전까지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소송 자체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LH와 함께 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월 항공 안전성 검증 통과 이후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하려 했으나 모두 중단된 상태라고 했다.
경제청 관계자는 "소송으로 애초 계획했던 청라시티타워 관리·운영 관련 용역 일정 등이 멈췄다"며 "현재 LH에 지속적으로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사업자 측은 항소심과 관련해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된 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은 청라호수공원 3만3천㎡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0층, 높이 448m 규모의 전망타워와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당초 2009년 착공을 목표로 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업자 선정이 잇따라 무산되며 사업이 지연됐고, 2017년에야 청라시티타워㈜와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청라시티타워㈜는 BS산업 등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노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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