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다주택자 대출 연장 막힌다… '세 낀 매물' 판매 한시 허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보유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17일부터 원칙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핵심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에 걸려 있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연장 제한이다.
이 위원장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이 관행적으로 반복되면서 일부 다주택자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유지한 채 과거의 혜택을 누려왔다"며 "금융이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떠받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5% 이내
2030년 GDP 대비 가계부채 80% 목표
비거주 1주택자 규제·DSR 강화도 검토

정부가 다주택자 보유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17일부터 원칙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이 더 이상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떠받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출 규모를 고려하면 연말까지 1만2,000호가 대출 규제의 영향권에 든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은 작년보다 낮은 1.5%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연말 '대출 절벽'을 막기 위해 월별·분기별 목표를 설정한다.
"관행적 만기연장… 금융이 투기수요 떠받쳐"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에 걸려 있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연장 제한이다. 지난해 6·27 대책 당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는데, 이번에는 기존 대출 보유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 위원장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이 관행적으로 반복되면서 일부 다주택자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유지한 채 과거의 혜택을 누려왔다"며 "금융이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떠받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시상환대출을 받고 있는 다주택자 소유 아파트는 1만7,000호(약 4조1,000억 원)인데, 이 중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아파트가 약 1만2,000호(약 2조7,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이 집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말까지 '세 낀 매물'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대출절벽' 차단 위해 월별·분기별 관리
정부는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은 지난해 대비 1.5% 이상 증가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2024년(2.5%), 2025년(1.7%)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설정한 목표보다 큰 폭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난 금융기관은 그만큼 올해 목표치에서 깎는다. 예컨대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대출 규모가 2024년 말 대비 5조3,000억 원 늘었는데, 당초 목표(1조2,000억 원)의 4배를 훌쩍 넘었다. 이에 올해는 관리목표를 '0원'으로 설정하고, 내년에도 페널티 부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연말이면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한도가 가득 차 대출 절벽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월별·분기별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분기별로 연간 가계대출 규모의 25%씩 목표를 할당한 뒤 1분기에 이 목표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2분기에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이다.
정부의 목표는 지난해 기준 88.6%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로 낮추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주요 20개국(G20) 평균인 59.5%와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관계를 절연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1년 이후 사업자대출 점검… P2P도 규제
금융당국은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전면 점검하고, 만약 사문서 위조나 사기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바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세청도 사업자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를 전수 검증해 탈세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대출도 기존 금융권 수준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해 풍선효과를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의 추가 대책도 고민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각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입 떡 벌어지는 尹 영치금 12.4억… 이 대통령 연봉보다 4.6배 더 받아-사회ㅣ한국일보
- 김구라, '17억 빚' 전처 언급... "10억으로 시작, 이해 안 가"-문화ㅣ한국일보
- "소문 맞았다"... 허경환, "재산 80억 이상" 솔직 고백-문화ㅣ한국일보
- "휴양지 칸쿤서 2박 3일 경유?"… 정원오 '멕시코 출장'에 의문 계속-정치ㅣ한국일보
- 심수봉,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저작권료 공개 "당시 7천만 원대"-문화ㅣ한국일보
- 대구 '캐리어 시신' 50대 여성, 사위에 폭행당해 숨진 듯-지역ㅣ한국일보
- 1600억 들였지만 점포는 반토막… 청년몰 10년, 실패에서 배워라-사회ㅣ한국일보
-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 공무원도 쉰다… 국회 공휴일법 가결-정치ㅣ한국일보
- 4명 살리고 떠난 김창민 감독, '폭행으로 뇌출혈 사망' 뒤늦게 드러나-사회ㅣ한국일보
- 국밥 한 그릇 대접했더니… 제복 입고 다시 찾아온 '베트남전 참전 용사'-사회ㅣ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