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선배시민’ 개념 도입…노년층 사회 참여 지원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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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가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년층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과천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미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기존의 '노인' 중심 복지 관점에서 나아가 이들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선배시민'으로 재조명하고 사회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례안에는 선배시민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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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가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년층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과천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미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기존의 ‘노인’ 중심 복지 관점에서 나아가 이들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선배시민’으로 재조명하고 사회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례안에는 선배시민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가 담겼다. 특히 다양한 공익활동과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축적된 경험과 역량이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한 복지 수혜를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조례 제정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에서 노년층 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어르신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기존 틀을 벗어나 세대 간 협력과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윤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는 노년층의 경험과 지혜가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한 자원이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참여하고 역할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선배시민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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