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접근금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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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수사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스토킹 피해자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와 달리 경찰과 검찰을 통해서만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90일 안에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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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 같은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신설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90일 안에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나 검사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자가 반복해서 수사기관에 신청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보니 스토킹 범죄에서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피해자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 동거인의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해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나 가족 등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e메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따라 벌어진 스토킹 범죄에 대한 부실 대응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선 김훈(45)이 스토킹 하던 20대 여성을 퇴근길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훈은 10개월 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는 사이 도로 한복판에서 참극이 벌어졌다. 지난해 7월엔 경기 의정부시에서 50대 여성이 스토커에게 살해당했는데, 당시엔 경찰이 접근 금지 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100m 이내 접근 금지는 일반적으로 3개월, 유치장 구금은 1개월로 제한되는데 피해자가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다시 접근 금지를 신청하면 기각될 때가 많았다”며 “피해자가 직접 보호를 요청할 통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돼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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