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8개월 간 영치금 12억원…대통령 연봉 4.6배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6. 4. 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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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지난 8개월 간 12억원대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1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9739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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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보유한도 400만원…초과 금액은 개인 계좌 이체
김건희 여사, 영치금 9739만원 받아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지난 8개월 간 12억원대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치금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총 12억6236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약 2억7177만원)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영치금 인출 횟수는 358회로 12억3299만원 상당이 출금됐다.

영치금은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 기관에 수감된 이들이 생활필수품이나 간식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는 재산이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다. 한도를 넘어갈 경우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 받을 수 있다.

서울구치소 영치금 2위 규모는 1억233만원으로 윤 전 대통령과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3위는 4860만원을 기록했다.

한편,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1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9739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영치금이 범죄자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호화로운 영치금 재테크를 누리는 등 제도적 허점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법무부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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