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 해산법 반대 7000여 명 집결… ‘종교 자유 침해’ 우려 확산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법인해산법반대대책위원회는 ‘종교법인 해산법(민법 일부 개정안)’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현역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조 의원은 “법은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 되고, 보편적 가치에도 부합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은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목회자들은 법안이 종교를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안에 진리교회 이태희 목사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경고했다. 그는 “국가의 종교 통제는 점진적으로 강화되며 결국 신앙의 내용까지 통제하게 된다”며 “중국은 제도적 관리에서 시작해 교리와 설교까지 제한하는 구조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법인 해산법은 이러한 통제의 출발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종교 규제가 해외에서 어떻게 악용됐는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독일, 중국, 러시아 등에서 종교 규제가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활용돼 심각한 폐해를 낳았으며, 독일은 전후 이러한 제도를 폐지했다는 지적이다.

일부 발언에서는 3·1운동 당시 종교인들이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던 역사도 언급됐다. 종교계 인사들은 “당시 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 일어섰듯, 이번 법안 저지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과 국가,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통일교·신천지 방지법으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모든 종교단체에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 규제”라며 “종교를 행정 통제 대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 운동이 들불처럼 확산될 것”이라며 “천주교, 불교 등 타 종교계와 시민사회 역시 연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최 측은 향후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추가 집회와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성수 종교전문기자 hulk198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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