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장에 돈 몰리는 변액보험…"해약 땐 원금 손실 가능성"

김수현 2026. 4. 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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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활황이 이어지면서 변액보험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일부를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평생 사망 보장을 제공하되 운용 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달라지는 변액종신보험, 연금 개시 이후 투자 성과를 반영한 적립금을 지급하는 변액연금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변액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는 구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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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규 계약 32.3% 늘어
초회 보험료도 46.2% 급증
저금리·인플레 대비 대표 상품
개인 투자자 유입으로 시장 커져
"장기 유지 가능한지 진단 필요"
GettyImagesBank


증시 활황이 이어지면서 변액보험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일부를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비과세 혜택과 분산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주식 투자자에게 대안 상품으로 꼽힌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한 증시 강세의 영향으로 변액보험 가입도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다.

◇증시 훈풍에 커지는 시장

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변액보험 신규 계약 건수는 17만8433건으로 전년보다 32.3% 증가했다. 초회보험료는 2조8852억원으로 같은 기간 46.2% 급증했다. 초회보험료는 신계약 고객이 처음 납입한 보험료로, 신규 고객 유입과 판매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여겨진다.

변액보험은 그동안 주로 자산가들이 비과세 혜택을 노리고 가입하는 상품으로 여겨졌다. 납입기간 5년 이상, 유지기간 10년 이상, 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시납 1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 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아서다.

최근에는 자산가뿐 아니라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원하는 개인투자자까지 유입되면서 시장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 평생 사망 보장을 제공하되 운용 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달라지는 변액종신보험, 연금 개시 이후 투자 성과를 반영한 적립금을 지급하는 변액연금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저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군으로 보고 있다.

최근 출시된 변액보험은 상품에 따라 최저보증을 두지 않는 대신 적립금 투자 비중을 높이거나, 연금 전환 기능을 넣는 등 선택지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보험료 납입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는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이른바 유니버설 기능을 활용해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원금 손실 가능성 유의

물론 장점만 있는 상품은 아니다. 운용 성과가 좋으면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늘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투자 실적이 부진하면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못 미칠 수도 있다. 특히 변액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는 구조가 아니다.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펀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

무엇보다 변액보험은 단기 수익을 노리는 상품과는 거리가 멀다. 조기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를 크게 밑돌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상황에 맞춰 펀드를 바꿔가며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주식시장과 금리 흐름에 따라 계약자가 펀드를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사후관리가 필수다.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 자산운용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 변액보험 판매가 늘면서 금융회사 간 실적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판매 과정이 부실하면 소비자의 가입 목적이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도 변액보험 가입 때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단기 수익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보험 본연의 위험 보장 기능이 필요하면서도 투자 성과를 통해 장래 수령액을 늘리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하다”며 “가입 전 반드시 적합성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충분히 확인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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