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워진 미 NTE 보고서···산업부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 개최”

김경학 기자 2026. 4. 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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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장 정책·관행 항목 신설
전체 쪽수 34.5% 증가
한국 분량도 3쪽 늘어
2026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 표지. 미 무역대표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를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 쌀·대두 수량 제한 등이 추가됐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1일 산업통상부와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NTE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비시장 정책·관행(NMPP)’ 항목 신설이다. 산업 정책, 과잉 생산, 국산품 우선 구매, 차별적 규제 집행 등 비시장 행태를 별도로 적시했다. 다만 국가별로 구체적인 행태를 지적하기보다는 미국과 관련 협정 체결·합의 여부 등을 서술하는 데 그쳤다.

무역 장벽 유형 등을 늘리면서 전체 분량도 늘었다. 전체 NTE 분량은 534쪽으로, 지난해(397쪽)보다 137쪽(34.5%) 늘었다.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많이 늘었다. 한국 분량은 지난해(7쪽)보다 3쪽 늘어난 10쪽이었다. 유럽연합(EU)이 지난해(34쪽)보다 11쪽 늘어난 45쪽이었고, 중국은 지난해 48쪽에서 올해 52쪽으로 3쪽 늘었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2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환경’을 NTE 상대국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표준 점검 항목으로 바꿨다. 한국의 경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해 4월 강제 노동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전남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에 수입 제한 조처를 내린 사실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NTE는 “이러한 (강제 노동)상품은 한국 시장에 유입돼 경쟁할 수 있다”며 “한국산과 한국 내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NTE는 미국이 지난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역 장벽을 해소했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국과 일본·EU·인도와 체결한 합의는 ‘기본 합의(Framework Deal)’라고 규정했고, 대만·인도네시아·말레시이사 등과의 합의는 ‘상호무역협정’이라고 적시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기본 합의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에 준한다고 기술했다”며 “상대국에게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도구로 NTE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쌀 수입 쿼터의 불투명성, 대두 수입 쿼터 축소 등에 대한 지적이 새로 추가됐다. 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공지능 인프라 조달 때 한국 국내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한국 관련 사항은 지난해보다 크게 변화하거나 요구 수준을 높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과잉 생산이나 강제 노동 등 301조로 조사 중인 문제의 경우 향후 통상 압박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미 비관세 분야 소통 창구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열 계획이다. 산업부는 “미국 이해 관계자들이 USTR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 지난달 3일 USTR 측을 만나 우리 정부 의견서를 직접 전달하고, 대면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USTR은 매년 3월 말 NTE를 발간해 한국 등 미국과 교역하는 주요 60여개국의 무역 장벽을 지적한다. NTE에는 미국 기업·협회·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이 제기하는 교역이나 해외 투자에서의 어려운 점을 바탕으로 각국의 무역 환경,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 현황 등이 담긴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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