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회복지사협회 "교육복지 조례 개정 환영...전문성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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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복지 조례가 4년 만에 개정된 가운데 사회복지사들은 환영하면서도 전문성 약화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달 31일 인천시의회에서 통과한 '인천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수정 가결에 대해 "인천교육복지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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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달 31일 인천시의회에서 통과한 '인천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수정 가결에 대해 "인천교육복지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배영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은 "교육복지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때 비로소 위기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번 조례가 직무수당 신설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정 가결 과정에서 당초 원안의 핵심이었던 '국가공인 전문자격 소지자(사회복지사) 명시' 조항이 '관련 분야 자격자'로 넓게 해석되며 전문성이 후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생 맞춤형 통합돌봄이 시행되면서 지역 네트워크 강화 및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필수조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2년 최초 조례 제정 이후 4년 만에 교육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는다. 핵심 성과로는 제4조(교육감의 처우 개선 및 사기진작 노력 의무)와 제14조(역량강화 연수 지원) 신설을 꼽았다.
인천사회복지사협회는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3대 후속과제'를 제안했다. 시행규칙 내 실질적 자격기준 마련과 예산심의를 통한 처우개선 이행, 지방선거 공약화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배영 회장은 "이번 조례를 이끌어 낸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인천의 교육복지사들이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조례의 본래 취지 실현과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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