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법 통과

대한민국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어 온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30만 한부모 가구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양육비 선지급금 신청 요건에서 '소득 요건'을 완전히 삭제한 부분이다. 현행법상 양육비 선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엄격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한부모 가족들은 과다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득 수준의 차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모든 미성년 자녀에게 '보편적 지원 체계'가 확립되게 됐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족에게 큰 부담이었던 증빙 절차가 대폭 생략됨에 따라 신청 편의성이 향상되고 행정 처리 속도 역시 빨라지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고립 위기에 처한 한부모 가정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역시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선 의원은 "양육비는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그동안 소득 기준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 아동들까지 국가가 품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한편, 통과된 대안에는 부정 지급된 선지급금 환수를 위한 소득·재산 조사 근거 신설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들도 함께 담겨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했다.
Copyright © 경북도민일보 | www.hidomin.com | 바른신문, 용기있는 지방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