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병원 가서 보톡스 맞았는데 그 의사,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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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를 진료하는 동네 의원 10곳 가운데 9곳에는 피부과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과의사회 조사에서 환자의 21%가 비전문의 의원을 전문의 의원으로 오인하고 진료를 받았다고 답했다.
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간판에 '피부과' 세 글자만 보고 전문의 병원으로 믿는 환자가 대부분이지만, 실제로는 비전문의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현행 의료법이 이런 기형적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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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를 진료하는 동네 의원 10곳 가운데 9곳에는 피부과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5명 중 1명은 비전문의를 전문의로 착각하고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대한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에서 피부 진료를 하는 1차 의료기관은 1만 5000곳이다. 이 중 피부과 전문의(2950명)가 운영하는 곳은 1516곳으로, 전체의 약 10%에 불과하다.
피부과 전문의는 의사면허 취득 후 1년의 인턴 과정과 4년의 피부과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보건복지부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의사를 말한다. 나머지 90%의 피부 진료 기관은 일반의나 타과 전문의가 운영한다.
환자가 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피부과의사회 조사에서 환자의 21%가 비전문의 의원을 전문의 의원으로 오인하고 진료를 받았다고 답했다.
간판이 유일한 구별 수단이다. 피부과 전문의만 의원 명칭에 ‘○○피부과의원’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 비전문의 의원은 ‘○○의원’이나 ‘○○스킨클리닉’ 등의 명칭에 ‘진료과목 피부과’를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진료과목’ 글씨를 극히 작게 표기하거나, 포털 검색에서 전문의·비전문의 의원이 뒤섞여 노출되는 탓에 혼동이 이어지고 있다.
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간판에 ‘피부과’ 세 글자만 보고 전문의 병원으로 믿는 환자가 대부분이지만, 실제로는 비전문의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현행 의료법이 이런 기형적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기저세포암이나 악성흑색종을 단순 점으로 오인해 레이저로 제거하려다 피부암으로 판정된 사례가 보고됐다. 필러 시술로 인한 실명, 레이저 오남용으로 인한 화상 등도 잇따르고 있다.
피부과의사회는 피부과 진료를 미용 영역에 국한하지 말고, 아토피·건선·피부암 등 필수의료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관련 의료수가 현실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대 졸업 후 2년 이상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독립 개원을 허용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을 촉구했다. 포털 검색 구조 개편과 비전문의 의원의 피부과 간판 표기 제한도 요구했다.
남윤정 AX콘텐츠랩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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