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점자교과서 늦장 보급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유주 기자 2026. 4. 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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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각장애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에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점자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고, 교육부 장관이 점자 교과서를 제작·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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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 보급 의무화... 시각장애 학생·교원 교육권 실질 보장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지난달 31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각장애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에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 의원. ⓒ서영교 의원실

◇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점자교과서'늦장 보급'

현행 「점자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고, 교육부 장관이 점자 교과서를 제작·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점자 교과용 도서 제작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단원별 분권 제작이나 학기 시작 이후 보급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장애 교원의 교육활동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해 시각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은 "점자 교과서가 제때 제공되지 않아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이 문제는 최근까지도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됐다.

◇ "학기 시작 전 점자교과서 적시 보급" 국가 의무화… 디지털 파일 제출 규정도 도입,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

이번 교육위 대안은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해 점자 교과서 제작 기반도 함께 강화했다.

아울러 본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어, 교육 현장의 준비 기간을 거쳐 안정적으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했다.

서영교 의원은 "비장애 학생들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시각장애 학생들에게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해야 할 절박한 숙원이었다"며 "교과서 보급 지연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학습 기회를 제한해 온 구조적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 본회의 통과로 '늦장 점자 교과서' 문제를제도적으로 바로잡게 됐다"며 "점자 교과서 문제를 계기로 장애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어온 구조적 불편과 차별을 하나씩 바로잡아, 누구도 출발선에서부터 뒤처지지 않는 평등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이 비장애 학생과 동일한 교육 출발선을 보장받는 교육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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