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8개월간 영치금 12억 넘게 받았다…李대통령 연봉의 ‘4.6배’

강지원 AX콘텐츠랩 기자 2026. 4. 1. 1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8개월간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관금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영치금 총 12억6236만원을 수령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4회꼴 인출 358회
구치소 2위와 10배 이상 격차
김용민 의원 “제도 허점 명백”
사진제공=서울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8개월간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0일 만에 6억원 추가…인출만 358회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관금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영치금 총 12억6236만원을 수령했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약 2억7177만원)의 4.6배에 달하는 규모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에게 8개월 만에 12억원이 넘는 돈이 흘러들어간 셈이다.

영치금 인출 횟수만 358회에 이르러 하루 평균 1.4회꼴로 출금이 반복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약 6억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바 있는데, 이후 100여 일 만에 6억원 이상을 추가로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 초기에도 빠른 속도로 영치금이 쌓였지만, 이후 유입 속도가 더 가팔라진 것이다.

서울구치소 내 영치금 규모 2위는 1억233만원으로, 윤 전 대통령과 10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3위는 5160만원에 그쳤다.

보유 한도 400만원인데…입출금 총액 제한은 ‘없음’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다. 한도를 초과하면 석방 시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신청을 통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문제는 전체 입·출금액의 총량이나 횟수에 대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입금과 출금을 무한 반복할 수 있는 구조여서, 보유 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이 같은 허점 때문에 영치금이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전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외부 지지자들이 소액 다건으로 영치금을 입금하고, 수용자가 수시로 개인 계좌로 인출하는 방식이 아무런 제약 없이 운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하루 1.4회꼴로 인출이 이뤄진 만큼, 입금된 영치금이 구치소 내 생활비로 쓰였다기보다는 상당 부분이 외부 계좌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현행 제도상 영치금 계좌가 일종의 ‘무제한 통장’ 역할을 하는 셈이어서, 외부에서 정치적 후원금 창구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도 9700만원대…“법무부 직무유기 끝내야”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적지 않은 규모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에게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9739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추정된다.

윤 전 대통령에 비하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지만, 서울구치소 영치금 2위(1억233만원)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일반 수용자 기준으로는 이례적인 규모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호화로운 영치금 재테크를 누리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영치금이 범죄자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허점이 명백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법무부의 직무유기를 끝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정시설 영치금 제도는 본래 수용자의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입출금 총량이나 횟수에 상한이 없는 현행 규정이 이번 사례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제도 개선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前 대통령 영치금 3억, ‘이곳’에 썼다?!

강지원 AX콘텐츠랩 기자 g1e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