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만에 12억 쌓였다…尹 영치금, 이 대통령 연봉의 4.6배

한수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an.sujin@mk.co.kr) 2026. 4. 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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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지난 8개월 간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관금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총 12억6236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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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지난 8개월 간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관금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총 12억6236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약 2억7177만원)의 4.6배에 달하는 규모다.

영치금 인출 횟수는 358회로, 하루 평균 1.4회꼴로 돈이 빠져나갔다.

현행 규정상 수용자가 보유할 수 있는 영치금 한도는 400만원이다. 다만 이를 초과할 경우 출소 시 지급하거나, 신청을 통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또 전체 입출금 횟수와 총액에 제한이 없어 잔액만 400만원 이하로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출금이 가능하다. 이 같은 구조 탓에 영치금이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호화로운 영치금 재테크를 누리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영치금이 범죄자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허점이 명백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법무부의 직무유기를 끝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구치소 내 영치금 규모 2위는 1억233만원, 3위는 5160만원으로 윤 전 대통령과 큰 차이가 났다.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9739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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