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건축자재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본격 시행

김혁호 기자 2026. 4. 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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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은 1일부터 섬 지역 주민들의 건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건축자재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섬 지역의 경우 건축자재 운반 시 해상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적 여건을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실제 발생한 해상운송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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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주민 건의사항 정책화
실제 해상운송비의 50% 이내, 최대 1천만 원 지원
강화군은 1일 '건축자재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알렸다. <인천 강화군 제공>
인천시 강화군은 1일부터 섬 지역 주민들의 건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건축자재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섬 지역의 경우 건축자재 운반 시 해상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적 여건을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실제 발생한 해상운송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특히 서도면에서 열린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에서 제기된 주민 건의사항이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로, 현장 중심 행정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군은 섬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행정적 검토와 관련 절차를 추진했으며, 조례 개정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강화군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주이며, 시멘트·철근·블록 등 건축자재와 건설기계 운송 차량의 해상운송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건축물 준공(사용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청 해양수산과에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사업은 섬 지역 주민들이 불가피하게 부담해 온 추가 건축비를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정주 여건 개선과 섬 지역 활성화를 위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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