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생각은] 유럽 왕복 항공권 70만원↑… “왜 항공유는 최고가격제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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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신혼여행을 준비 중인 A(35)씨는 최근 "두 사람의 왕복 유류할증료가 70만원 인상됐다"는 내용의 공지를 항공사에서 확인했다.
A씨는 "휘발유·경유·등유는 최고가격제를 통해 가격 상승 폭을 제한하고 있는데 항공유는 왜 최고가격제를 적용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최근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실시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등유 가격을 리터당 1530원 이하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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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유는 등유 기반으로 하지만 필수품 아니라 최고가 시행 곤란”
우리나라 공항에서 최고가 적용하면 외국 항공사도 혜택받아

유럽 신혼여행을 준비 중인 A(35)씨는 최근 “두 사람의 왕복 유류할증료가 70만원 인상됐다”는 내용의 공지를 항공사에서 확인했다. 그만큼 항공권 가격도 올라가게 된다. A씨는 “휘발유·경유·등유는 최고가격제를 통해 가격 상승 폭을 제한하고 있는데 항공유는 왜 최고가격제를 적용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민간 항공기에 들어가는 항공유는 등유를 기반으로 첨가제를 넣어 만든다. 저온·저압 상태에서도 증발하거나 얼지 않는 성질을 갖게 하는 것이다.
중동 전쟁 이후 항공유의 기반이 되는 등유의 국제 가격도 급등했다. 이렇게 되면서 항공유 가격도 크게 올랐다고 한다.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중동 전쟁 전에 배럴당 90달러 수준이던 게 최근에는 190달러 수준까지 뛰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실시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등유 가격을 리터당 1530원 이하로 지정했다. 이 가격은 국제 가격보다 500원쯤 낮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렇다면 A씨의 질문처럼 등유를 기반으로 하는 항공유에도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항공유는 필수품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고가격제를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제는 국제 유가와 최고가격의 차액 중 상당 부분을 정부가 재정으로 정유사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정유사 손실 보전 등을 위해 5조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일반 휘발유·경유·등유에는 최고가격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항공유는 대다수 국민이 필수품처럼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가격제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항공유에 최고가격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또 있다. 항공유는 공항에서 주유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최고가격제를 적용하면 외국 항공기까지 싼값에 주유를 할 수 있게 된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외국 항공사를 도와주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국내 항공사는 유류할증료를 잇따라 올리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미국·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유류할증료를 기존 7만8600원에서 이달 1일부터 25만1900원으로 올렸다. 베트남 호찌민, 태국 방콕 등 동남아 노선 유류할증료도 왕복 17만원 인상됐다. 대한항공은 뉴욕·워싱턴 노선의 유류할증료를 왕복 40만원 올렸다. 다음 달엔 대한항공 기준 미국 노선의 유류 할증료는 왕복 100만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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