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3번 무단 방치하면 1개월 이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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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3차례 무단 방치하면 이용을 정지시키는 '삼진아웃제'를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주차 권장 구역이 아닌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방치해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이용자다.
시는 앞서 작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관련 업체와 함께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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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1/yonhap/20260401141222059ufos.jpg)
(김제=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3차례 무단 방치하면 이용을 정지시키는 '삼진아웃제'를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주차 권장 구역이 아닌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방치해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이용자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담당 공무원의 순찰 과정에서 적발되면 2회까지는 유선을 통해 경고하고 3번째 반복되면 한 달간 대여를 중단시킨다.
시는 앞서 작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관련 업체와 함께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왔다.
이경희 교통행정과장은 "무단 방치를 해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다 보니 상황이 개선되지 못했다"면서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무단 방치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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