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1인 기획사, 법인 실질 운영 여부가 탈세 판단의 핵심" [프레스룸 안수남의 세세세]
"장어집에 기획사 운영?…실체 부정, 탈세 구조 가능성" "법인, 실제 운영 없이 소득 이전 수단 변질되면 문제" "법인 실질 운영 여부가 탈세 판단의 핵심" "소득세 50% vs 법인세 25%…세율 차이가 탈세 유혹으로" "생활비·차량 유지비 등 법인 경비로…국세청은 탈루로 판단" "퇴직소득세 세율 낮아…자산 물려주는 통로로 활용" "기준경비율, 분쟁 가능성 사전 차단한 깔끔한 선택" "법인 형식만 갖추면 독…실질적 운영·세무처리 뒤따라야"
■ 프로그램: MBN 프레스룸 LIVE ■ 방송일 : 2026년 4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진 행 : 유한솔 앵커 ■ 출연자 : 안수남 세무사
**기사 인용 시 'MBN 프레스룸 LIVE'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유한솔 : 세상의 세금 상식을 알차게 세세하게 전해 드리는 안수남의 세세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혹의 이야기, 최근 연이어 불거졌던 연예인들의 탈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의 중심에는 예외 없이 1인 기획사, 1인 법인이 있는데 최근 논란이 됐던 이야기를 수요일의 남자 안수남 세무사님 모시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수남 : 안녕하세요?
유한솔 : 저희가 뉴스에서는 여러 차례 다뤘지만 세무사님 모시고 이 이야기를 해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의 200억 대 탈세 의혹 이야기, 취지는 모친이 세운 별도 법인이 용역비 명목으로 정산금을 별도로 수령한 이야기. 그 또 실제 주소지가 강화도의 한 장어집으로 돼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논란이었습니다. 뉴스 많이 텐데 세무 전문가 입장에서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안수남 : 글쎄,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분석하더라도 여기는 인기 연예인이고 평판으로 먹고사는 분들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다룬 것도 아니고 조사에 입회한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추정해서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실명을 밝혔으니까 좀 그렇기는 하지만 워낙 유명한 분이라서 실명이 다 노출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인 기획사라든지 1인 법인이라든지 세무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그게 개인으로 세금을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느냐, 법인으로 이행하느냐. 이거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개인과 법인의 납세 세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법인이라는 것은 법인 실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개인은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인이라서 실체가 있는데 법인은 인격체가 법으로 부과된 인격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실체라는 게 뭡니까? 인적, 물적 시설이 있어야 하고.
유한솔 :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가 있어야 한다.
안수남 : 그렇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차은우 씨는 뭐가 문제였냐 하면 그러면 사무실을 내서 업무를 봐야 하는데 하필이면 어머님 장어집에다가 갖다 놨다는 말이에요. 장어 업무를 하는데. 그러니까 업무 공간 자체가 없다는 거죠.
유한솔 : 실제로 연예 매지니먼트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안수남 :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업무를 어머니가 해야 했는데 어머니가 전문가도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대행하는 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직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서 뭔가 행위가 있어야 했는데 아무런 행위가 안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이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때문에 접근이 됐던 것 같고 그 부분이 핵심이 돼서 이번에 세금 추징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세무조사가 되고 과세 처분이 떨어진 상태에서 불복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법적 판단이 정확히 안 내려진 상황이죠. 거기도 지금 할 말은 있는 것이고 억울함이 있다고 하니까 모든 것은 이제 법적으로 완전하게 종결돼야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직 섣불리 얘기하는 건 조금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유한솔 : 국세청이 200억 대 세금 추징 통보가 있었고 이후에 차은우 씨 측에서 과세 전 적부심, 그러니까 불복 절차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전망도 뒤에서 짧게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가 장어집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연예 기획사 법인의 실질 형태로써 기능해야 하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유사한 사례로 항상 닮은꼴로 도마 위에 오르는 게 배우 이하늬 씨의 곰탕집인데.
안수남 : 맞습니다. 이하늬 씨도 그때 충격적으로 추징세 65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 추징세부터 저희가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법인세를 했다면 기납부세액을 빼고 원래는 소속사를 추징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세목이 다르고 납세 주체가 다르니까 공제를 못 했다고 하면 보도 자료에서 낼 때는 실제 부담한 세액은 빼주고 보도를 해야 맞죠. 60억 법인세로 금액이 20억 정도가 있다. 그러면 한 40억 정도 차이가 난 거고 따지고 보면 본세만 갖고 따지면 20~30억 차이가 난 거예요. 거기에 가산세까지 부과가 되니까 이게 60억이 된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하늬 씨 명의로 된 거기다가 주소를 뒀는데 거기에 가서 봤더니 곰탕집이라는 거예요.
유한솔 : 여기는 실제로 영업이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안수남 : 곰탕집을 하는 거죠. 거기 장소에 갖다 놨는데 거기를 지금 말하자면 물적 시설 자체가 없고 그런 업무 수행을 하는 인적 시설도 없었다는 거죠, 인적 자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똑같이 페이퍼컴퍼니 쪽으로 봐서 법인으로 귀속된 그 소득을 전부 개인 소득에 얹어서 과세한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은우 씨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겠죠.
유한솔 : 여기에 대한 이하늬 씨의 해명은 이제 단순 건물인데 당초에 계획했던 기획 법인 활동 계획은 보류가 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금 추징 이야기에 대해서도 과세당국과의 어떤 관점 차이, 해석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었는데 여러 할 말이 있으니까 차은우 같은 경우도 지금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거겠고 다만 이 의혹이 일파만파 보도가 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부 일탈로 보기보다는 이제 좀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 많단 말이에요. 일단 연예인들이 자꾸 이런 법인을 선택하는 이유, 기본적으로는 절세 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이잖아요?
안수남 : 일단 연예인이라고 해서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연예인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유한솔 : 자꾸 주목되고 추가되는 사안이 있어서 그런 거지.
안수남 : 맞습니다.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원 강사들 중에 일타 강사들, 개인 소득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이 법인의 행위를 해서 법인이 돈을 거둬들여야 하거든요. 개인이 벌어들인 돈을 법인으로 해서 이게 통과만 시켜서 세금을 줄이는 이 형태는 국세청에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 정확한 취지의
유한솔 : 그런데 실제로 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수남 : 세율이 개인의 경우에는 최고 세율이 49.5까지 가니까. 10억 넘어가면 50% 수준이잖아요. 법인은 200억 이하는 지금 올해부터 세법이 달라졌으니까 22%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세 부담 차이만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유한솔 : 단순히 계산해 보자면 연 매출 100억 정도 올리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개인으로 운용하는 게 법인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 따라서 지금 세금이 지금 말씀하신 세율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절반이나 20%.
안수남 : 맞습니다.
유한솔 : 49억을 추징한다든지.
안수남 : 49억하고 22억의 차이이니까 벌써 27억 차이가 나버리지 않습니까? 세 부담 차이도 많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유한솔 : 액수가 커지고 또 작아짐에 따라서 세액 차이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이런 절세 효과가 분명하다는 건데 다만 이제 이거를 합법적으로 영유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법인의 유형의 형태를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외형만 법인이고 실제로는 이제 개인의 어떤 주머니처럼 전락하는 경우들을 국세청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문제가 되는 사례가 이제 제3자 혹은 제3의 주체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허위 비용 처리 이런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안수남 :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법인 실체에 대한 부분이 원천적인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럼 법인 실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경비 처리 면에 있어서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 생활, 사적인 경비까지 법인의 공통 경비로, 법인의 업무 관련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많고요.
유한솔 : 세무조사 때 이런 거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거죠?
안수남 : 맞습니다. 그러면 차량 같은 것도 리스비가 나가고 운영비가 나가는 건데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업무랑 관련이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옷 입고 다니는 것, 액세서리하고 다니는 것, 그다음에 음식 먹고 다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경계가 사적인 경계 하고 업무적인 경계 하고 같이 공통으로 있어요. 그래서 불분명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 사적 경비로 보고 어떤 경우는 공적 경비로 인정을 해 주고. 그것이 애매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선을 그어서 기준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연예인들은 세무조사를 하면 논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유한솔 :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이하늬 씨 해명처럼 국세청과의 과세에 관한 해석 차가 있다, 이런 식의 해명이.
안수남 : 이하늬 씨 세무조사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거기는 매출 누락이 전혀 없어요. 수익 금액이 전혀 없었고 경비 금액에 대해서도 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경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다 하나씩 처리가 됐는데 오히려 됐는데 지금 법인의 실체를 부인하는 바람에 세금 추징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하늬 씨 채무 처리는 우리 세무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처리됐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한솔 : 그 해명에서는 맥락이 다른 측면이 있군요. 앞서 살펴봤던 차은우 씨도 그렇고 저희 잠깐 앞서 언급했지만 배우 김선호 씨라든지 최근 논란이 됐던 개그맨 박나래 씨 마찬가지고요. 예외 없이 이제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 이야기들이 임직원으로 가족, 친지, 지인들이 등재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고용돼서 일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일부 절세나 탈세 용도로만 악용되는 사례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인가요?
안수남 :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연예 기획사만 한정해서 볼 게 아니라 가족 법인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특히 임대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인을 둘 수는 있죠, 가족들 중에. 그러면 관리인은 급여가 하는 일에 적정해야 하는데 일하는 건 한 300만 원짜리 일을 하고 있는데 급여를 1천만 주는 경우도 있고 자녀가 1명이 하나고 있는데 3명을 투입해서 두 사람에게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 수익 가지고 생활비를 결과적으로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으로 직원을 썼을 때는 국세청에서 이것이 다 전산에서 체크가 됐어요. 특수 관계자가 고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국세청에서 다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족들을 거기다 넣으시려면 실제 근무를 하면서 직무가 부여되어야 하고 그 급여 수준이 다른 직원들하고 보통 직원들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처리하셔야 하는데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을 하고 나중에 퇴직금까지 처리를 하면서 퇴직금도 굉장히 많이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당하게 경비 처리를 해서 지적받는 사례, 세무 조사에서 문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일반 법인들도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세무 조사에서 굉장히 이 부분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조심하셔야 될 것을 본인들이 해 보셔야 됩니다.
유한솔 : 실제로 이제 근태 등 근무가 이루어지는 용역을 제공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증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수남 : 어떤 우리가 세무 조사에서는 업무일지가 쓰여 있는지 결재 라인에 결재가 됐는지 그리고 요즘은 다 지금 출근했다, 안 했다는 것을 전산으로 다 체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어디서 근무했는지까지 다 체크를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다 갖춰져야 하고 실제로 근무 처리를 해야만 경비 처리를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유한솔 : 가족 이야기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사례 중의 하나인데 최근에 문제가 된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수법이 대담하고 그래서 더 논란이 됐던 이야기가 있는데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역외 탈세. 앞서 배우 장근석 씨 모친 전 씨의 경우가 또 많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안수남 : 실명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일본에서 활동했을 겁니다. 일본에서 활동한 거를 홍콩에다가 계좌를 두고 홍콩에서 계좌를 받아서 그것을 일부 거기서 소비하고 일부는 또 무단으로 갖고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징된 세액만 한 18억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벌과금으로 또 추징된 것이 40억이 넘어요. 그리고 거기다 집행유예로 끝나기는 했지만 끝나긴 했지만 세 가지 전체를 다 가장 가혹하게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이 안 좋게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세 가지가 동시에 되면서 제일 중요한 명예까지 실추되고 연예 활동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네 가지 처벌을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유한솔 : 앞서 확정판결이 지도 오래고 가족 간의 관계도 손절 차원으로 정리됐다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굳이 다시 문제를 삼기보다는 이런 역외 탈세 사례도 있었다 차원으로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법인 전환에 따른 절세 효과를 합법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법인 운영의 실질성을 잘 담보로 해야 될 텐데 차은우 씨 측 이야기를 다시 해 볼게요. 그 주장대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부분들을 검증할 사후 관리적인 대비가 부족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수남 : 우선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인적, 물적이거든요, 시설인데. 물적 시설부터 갖춰야 해요. 어디 본인 집에 해 놓거나 다른 영업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얹어서 하거나 이러지 않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업무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무 공간을 따로 얻으셔서 임대료도 많이 안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소요되는 일정 인원을 투입해서 하고 실제로 용역 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이 계약 관리를 한다고 하면 연예인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관리를 맡은 사람, 마케팅 맡은 사람, 홍보 맡은 사람 그다음에 팬 관리 맡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용역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따로 우리가 두고 있어야 해요. 원래 연예인은 원 소속사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8:2나 7:3으로 나눠서 70%를 연예인이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수적인 것들은 원래는 여기서는 안 하고 있는데 부수적인 거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다면 실제로 처리를 해서 처리하셔야 하고 그런 용역 제공에 대한 부분들을 흔적을 남기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법인 처리를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적정한 경비를 처리하시되 세금은 지금 법인세를 넣은 만약에 배당을 적당하게 받아 가면 사실 소득세나 법인으로 처리하는 거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 삼을 건 없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사후 관리가 되도록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한솔 : 이 건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짧은 전망도 저희가 해보기로 했으니까 자꾸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불복 절차 밟고 있는데 지금 국세청의 세금 추징 통보 뒤집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안수남 : 지금 우리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법인 실체를 부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등기상으로 의무가, 인격이 부여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말하는 형해화돼 있는 법인이라면 인적, 물적 시설도 없고 행위도 없었는데 이거는 세법상 실질에서 벗어나는데 전제를 인정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법원에서도 상당히 납세자가 불리할 것이다. 관세관청이 입증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는 관점인데요. 워낙 큰 데 로펌에서 이거를 했으니까 저희가 모르는 법리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법인의 실체 관련한 여러 가지 다툼이 생기니까 이거는 선구적으로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한솔 : 이제 대형 로펌과 조사 4국 간의 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전망도 한번 짧게 해봤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연예인들 탈세 논란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자꾸 조명이 되고 있는 이름이 있는데 방송인 유재석 씨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세금 내는 걸 보는 액수를 떠나서 방식 자체가 세무사분들도 많이 놀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에 연예인들 혹은 고소득 수익자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 아니라 추계 신고 그러니까 기준 경비율이라는 걸 채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방식인가요?
안수남 : 자유 주급사들은 4천만 원이 넘어가면 복식기장이라고 해서 수익과 지출을 모두 복식 기장을 해서 해야 해요. 즉 경비가 나갔으면 증빙을 놔두고 지출로 장부를 만들어서 소득 금액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득금액을 산정하지 않고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인정 과세 방식인 추계라고 그러죠. 기준경비율, 즉 세법에서 장부를 안 했으면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는 비율의 경비가 있어요. 물론 지금 인건비하고 임대료는 실제 나간 대로 해 주고 나머지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실제 나가는 대로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있잖아요. 이것은 누가 접대비를 썼는데 네가 개인이 먹은 거지 무슨 접대비냐 따지고 복잡하니까 아예 이 경비를 안 해 버리고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비용 5.6%가 기준 경비인데요. 5.6%만 경비로 쓰고 나머지는 경비로 하나도 안 써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최대로 내는 거죠. 최대로 내놨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저희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 같으면 경비가 30~40%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100억 같으면 30% 들어가면 6억이고 29억 정도 되는데 실제 내는 세금은 46억 가까이 내서 아마 18~19억 정도를 실제 우리가 예상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세금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유한솔 : 돈 대신 신뢰를 선택한 케이스인데 잘 알려진 유명인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만 어설픈 탈세 전략이 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앞선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안수남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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