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화장품 법 개정 국회 통과…교육기관 관리 강화·소분매장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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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화장품 분야 제도 정비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육기관 관리체계 개선과 현장 부담 완화를 함께 겨냥한 정책 변화가 추진된다.
이번 개정은 식품위생 교육기관 운영의 관리 기반을 명확히 하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의 인력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와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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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소분업소, 교육 이수 종업원 배치 허용

식품과 화장품 분야 제도 정비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육기관 관리체계 개선과 현장 부담 완화를 함께 겨냥한 정책 변화가 추진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모두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식품위생 교육기관 운영의 관리 기반을 명확히 하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의 인력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와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과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며, 관련 교육의 품질과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장품법」 개정에서는 단순 소분 업무만 수행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 대한 인력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기존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화장품 소분 시 안전과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해당 업소는 샴푸나 린스 등 화장품을 대용량으로 비치한 뒤 소비자가 다회용 용기에 덜어 구매하는 형태의 매장을 의미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안전 관리 수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품과 화장품 분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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