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지선-개헌 동시투표’ 첫 찬성… 국민의힘 단일대오 흔들리나

임성원 2026. 4. 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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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위법 비상계엄 막는 게 핵심"
"당 반대는 ‘절윤 결의문’ 무효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용태(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당내 인사 중 처음으로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서 여권 내 '이탈표'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 오르며 개헌 정국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10표가 이탈해야 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개헌안의 핵심 취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헌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과 지역 균형발전 등은 우리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일치한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여권의 개헌 추진이 '대통령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당 지도부의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정당 간의 정치적 약속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개헌을 지선이나 총선 시기에 맞춰 실시하는 것은 지극히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조건적인 저지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이 무엇인지 자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의 이번 발언은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당내 파장이 예상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원포인트 개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도부가 구차한 이유로 개헌을 막는 것은 107명 의원의 '절윤 결의문'을 스스로 무효화하는 행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은 6일 개헌안 발의를 목표로 결집하고 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의석수는 188석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9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하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의 '소신 투표' 선언이 당내 수도권 의원들이나 소장파 그룹의 동요를 이끌어낼지 주목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저지' 프레임이 자칫 '민주화 가치 부정'으로 비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로 예정된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 찬반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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