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李대통령·이준석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6. 4. 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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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부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한편 전씨는 전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의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추가 고발을 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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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나오면 해명하면 된다…고소·고발 자체가 정치인답지 못해”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일 오전 10시40분쯤부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출석 전 전씨가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부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전씨는 지난 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한 혐의와 지난 달 27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씨는 이날 경찰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면 성실하게 해명하면 되는데 그걸 막고자 고소·고발을 한 자체가 정치인답지 못하다"면서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와 상식이 존중되는 그런 자유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한다. 언론의 자유도 마음껏 보장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전씨는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근거가 어디있는가. 헌법과 법률에 그런 규정은 없다"며 "최고 통치권자가 비상계엄이나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그걸 '내란'이라고 한 사례가 없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등을 선포하면 그게 내란인가. 아니지 않나. 헌법에 나오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씨는 전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의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추가 고발을 당한 상태다. 최근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다.

김 장관은 전날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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