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앞에서 집단폭행을…” 故 김창민 감독 CCTV ‘참혹’

권혜미 2026. 4. 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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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장기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김창민 영화감독이 폭행을 당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폭행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달 31일 JTBC가 보도한 CCTV 영상에는 지난 2025년 11월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한 식당에서 김 감독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날 김 감독은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의 식사를 위해 해당 식당을 찾았다가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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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생명 살리고 떠난 김 감독
폭행 당시 모습 담긴 CCTV 공개
가해자들, 구속 영장 반려된 상황
“수사 부실하고 수개월째 지연”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해 11월 장기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김창민 영화감독이 폭행을 당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폭행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JTBC 캡처
지난달 31일 JTBC가 보도한 CCTV 영상에는 지난 2025년 11월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한 식당에서 김 감독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날 김 감독은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의 식사를 위해 해당 식당을 찾았다가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을 보면 20대 남성 무리는 김 감독을 식당 구석에 몰아넣고 에워싼 뒤 폭행을 가했다. 김 감독이 주먹에 얼굴을 맞고 쓰러지자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도 했다. 폭행은 식당 밖에서도 계속됐다.

김 감독은 폭행 발생 1시간이 지나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 감독은 뇌사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11월 7일 장기기증을 통해 네 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향년 40세.

당초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무리 중 한 명만 특정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넉 달간 이어진 재수사 끝에 경찰은 피의자 한 명을 더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사진=JTBC 캡처
김 감독의 유족 측은 연합뉴스를 통해 “피의자가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중에야 2명을 특정해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기각되는 등 수사가 부실하고 수개월째 지연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났는데 아들을 죽인 범인은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며 “오랫동안 영화판에서 어렵게 활동하다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감독의 여동생은 “(가해자가) 근거리에 10㎞ 미만에 살고 있을 거다. 그걸 알고 지내고 있는 저희 입장도 너무 무섭다”고 토로했다.

한편 김 감독은 2013년 영화 ‘용의자’의 소품 담당으로 영화계에 입문했다. 이후 ‘대장 김창수’(2017), ‘마약왕’(2018), ‘마녀’(2018), ‘비와 당신의 이야기’(2021), ‘소방관’(2024) 등에서 작화팀으로 참여했다.

연출작으로는 ‘그 누구의 딸’(2016), ‘구의역 3번 출구’(2019) 등이 있다. ‘그 누구의 딸’은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다.

사진=김창민 감독 인스타그램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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