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오류 86.1%, 주요 조치는 '처방변경'…"약사의 중재 효과 입증"

약국의 환자안전사고 보고내용 10건 중 8건 이상이 '처방오류(86.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처방오류에 따른 주된 조치 사항은 '처방변경'인 것으로 조사되어, 약사의 적극적인 중재가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환자안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환자안전약물관리원(원장 이모세) 지역환자안전센터(센터장 성기현, 이하 센터)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도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사고보고 통계'를 발표했다.
센터 발표에 따르면 약국의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지난 2025년 한해 동안 전국 549개 약국에서 총 1만5643건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1만4818건이 국가 환자안전사고보고시스템(KOPS)에 보고됐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약사들의 환자안전 인식이 점차 높아져 이는 곧 보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이번 통계는 약국 현장에서 약사가 처방을 검토하고 환자의 복약을 관리하는 과정이 환자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모세 환자안전약물관리원장은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단순히 사고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기여 요인을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초 활동"이라며 "지난 해, 약국에서 수집된 현장 데이터를 분석해 처방과 조제 과정에서 함량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의약품 표기 문제를 개선하도록 제약회사에 협조 요청을 하여 지금까지 25개 의약품의 제품명 변경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더 많은 약국이 보고에 참여할수록 약국 현장의 위험 요인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현장 데이터가 실질적인 약국 환자안전 사고 예방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처방오류 86.1% → 주요 조치는 '처방변경'
국가 환자안전사고보고시스템(KOPS)에 보고한 1만4818건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처방단계 오류 보고'가 1만2753건으로 전체 보고의 86.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조제단계 오류 보고' 12.2%(1,803건), '복약단계의 오류 보고' 1.7%(253건) 순으로 나타났다.
처방단계 사고의 상세유형은 '잘못된 의약품'이 5904건(46.3%)으로 1위를 차지했고 '잘못된 용량/용법/일수'가 4322건(33.9%)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복약오류, 65세 이상 노인 환자 집중
복약단계 사고는 전체 253건 중 과반이 넘는 156건(61.7%)이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게서 발생됐다. 특히 '잘못된 용량/용법/일수' 유형의 복약오류 129건 중 가장많은 78건(60.5%)이 65세 이상 노인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의 92.6%는 위해 없음…약사 중재 효과 입증
전체 보고 건의 위해정도를 분석한 결과, '위해 없음'이 1만3724건(92.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근접오류' 1045건(7.1%), '경증' 47건(0.32%), '중등증' 2건(0.01%) 등이었다. 위해 발생을 최소화한 것은 약사의 선제적 오류 발견과 중재 역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환자안전사고 약국 보고건수는 △2022년 4831건 △2023년 9135건 △2024년 1만1057건 ▲2025년 1만564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참여 약국 수도 2024년 314개에서 2025년 549개로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