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기사에 직접 정정 요청…“알면서도 그러는 건가”

강윤서 기자 2026. 4. 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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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직장·자녀 교육 등으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람들의 우려가 담긴 기사를 지적하면서 직접 정정 요청에 나섰다.

그러나 결국 이 대통령의 지적에 따르면, 직장이나 자녀 문제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이 곤란을 겪는다는 분석은 모순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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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불가피 사유’ 비거주 1주택자에 장특공제 인정 시사…정책 반영되나
“직장·자녀교육으로 인한 일시적 비거주자 부담? 명백한 모순, 정정해야”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월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직장·자녀 교육 등으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람들의 우려가 담긴 기사를 지적하면서 직접 정정 요청에 나섰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따르면,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엔 정부가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인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투기용 아닌데…집 팔기도, 세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에는 투기·투자용이 아니라 직장과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매와 전세, 거주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 기사에서 인용된 제 말(1월23일 엑스 발언)에 따르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임에도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장특공제 비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사 내에서 투기용이 아니고 직장·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인가.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 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23일 장특공제와 관련해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직장 통근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 자신이 거주한 주택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특공제 혜택을 더이상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도 이러한 사연자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결국 이 대통령의 지적에 따르면, 직장이나 자녀 문제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이 곤란을 겪는다는 분석은 모순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도 자녀교육·직장 등을 사유로 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장특공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도록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4월1일 X 게시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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