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전국 도입 2년 추가 유예한다…국토위,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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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로 예정됐던 '택시월급제'의 전국 도입 시점을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이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법안에는 택시월급제의 추가 유예와 함께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사 합의를 전제로 보유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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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후속 입법도 의결…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오는 8월로 예정됐던 '택시월급제'의 전국 도입 시점을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이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의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해 전업근무 수준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서울에는 2021년부터 도입됐으나 택시회사 경영과 택시기사 처우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돼 전국 도입은 여야 합의로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
이후 오는 8월 20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법안 상임위 통과로 2028년 8월 20일까지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법안에는 택시월급제의 추가 유예와 함께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사 합의를 전제로 보유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택시 운송수입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임 결제·정산 사업자 등에게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법안인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주요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신속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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