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오픈런' 사라지나…경찰, 온라인 집회신고 도입

원다연 2026. 4. 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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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온라인 집회 신고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1일 온라인 집회신고를 도입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온라인 집회신고 도입을 위해 경찰청장이 온라인 집회신고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반복·중복신고 및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인증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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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온라인 시스템 구축·전자서명 본인인증 의무화 등
방문신고 따른 국민불편 개선, 신고 균질화 취지
매크로 우려엔 "시스템상 매크로 방지 방안 마련"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온라인 집회 신고를 도입한다.

지난해 3월 29일 서울 종로구 서십자각 인근 차도가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17차 범시민대행진 참가자들로 채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1일 온라인 집회신고를 도입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온라인 집회신고 도입을 위해 경찰청장이 온라인 집회신고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반복·중복신고 및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인증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 집회·시위 주최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2009년 제정된 행안부 고시를 통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말마다 집회가 집중되는 서울 일부 경찰서에서는 집회 신고를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일이 반복돼 왔고, 경찰의 집회 신고 방침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2024년 A씨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옥외 집회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 남대문경찰서가 ‘등기 접수’는 효력이 없다며 집회 신고 접수를 거절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집회신고서 제출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방문접수만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경찰은 이같은 고등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온라인 집회신고 도입을 통해 기존 방문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균질화된 집회신고 접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온라인 신고 도입으로 오히려 매크로를 이용한 집회 선점 경쟁이 더 심해질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앞서 지난 9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제기된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매크로 부분은 여러 단계를 거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스템상 매크로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문접수와 달리 경찰이 곧바로 신고서 미비점에 대해 보완 요청 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선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스템에 AI 기술을 도입해 미비한 신고를 걸러내고 접수 오·남용을 제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집회 신고 온라인 접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8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우려 사항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5월 11일까지이며, 개정령안은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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