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예방의 날…“딥페이크 범죄 엄단”

문광민 기자(door@mk.co.kr) 2026. 4. 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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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성적 허위영상물은 존재 자체가 범죄입니다. 이를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는 것은 물론, 시청하는 것도 범죄로 처벌됩니다."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을 맞아 경찰이 딥페이크(가짜영상) 등 사이버 성폭력과 사이버도박, 공중협박 등 비대면 범죄 예방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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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성적 허위영상물은 존재 자체가 범죄입니다. 이를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는 것은 물론, 시청하는 것도 범죄로 처벌됩니다.”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을 맞아 경찰이 딥페이크(가짜영상) 등 사이버 성폭력과 사이버도박, 공중협박 등 비대면 범죄 예방에 나선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예방 홍보 영상과 수칙을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과 넷마블·네오위즈·NHN 등 게임사이트에 게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20대를 겨냥해 쇼츠(짧은 영상) 형태로 제작했다. 전국 시도경찰청에서도 카드뉴스 등을 활용한 자체 홍보를 펼친다.

또 경찰은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와 협업해 인터넷상 불법·유해 정보를 집중 점검한다. 경찰은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해 2007년부터 누리캅스를 운영하고 있다. 누리캅스는 누리꾼의 ‘누리’와 경찰의 ‘캅스(Cops)’의 합성어다. 올해 기준 전국에서 576명의 누리캅스가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민간 기업과 대학이 개발 중인 ‘딥페이크 변조 예방 기술’도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공개한다. 이 기술은 사진에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워터마크 신호 등 방어막을 씌워 인공지능(AI)이 그 사진을 합성물로 만들려고 하면 결과물이 망가지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다만 이 기술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라 최신 생성형 AI 모델을 이용하면 음란물 생성을 완벽히 차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경찰은 예방 활동과 함께 사이버성폭력·사이버도박·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사이버성폭력범죄 단속에서는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을 목표로 성착취물 유포·유통망 운영·구매를 집중 수사하고, 사이버도박 단속에서는 해외 거점 운영자급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에 주력한다. 허위정보 범죄 단속도 올해 1월부터 시작해 조직적 여론 조작 행위를 중점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범죄가 지능화·다변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범죄도 나타나고 있다”며 “딥페이크 등 불법 성영상물 소지·유포는 물론 받은 영상물을 재유포하는 행위도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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