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00만원
상시 제보 접수…자진신고 시 형사처벌 면제

정부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일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나 각종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우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과 유형을 파악해 활용하는 기획조사가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5월부터 12월까지는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장려금 등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을 겨냥한 전국 단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국세청·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각종 부정수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된 급여나 지원금은 반환해야 하고, 최대 5배 범위의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해 상시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연간 3000만원 한도에서 부정수급액의 30%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사·특별점검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희 기자 nam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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