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장화재 중대본 13일만에 해제…기관별 대응체계 전환(종합)

한지명 기자 2026. 4. 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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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가동됐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3일 만에 해제됐다.

중대본 해제 이후 고용노동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전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는 '대책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 등 사고 수습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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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4명, 중상 25명 등 74명 인명피해 발생
노동부·행안부 등 기관별 사고 수습 전환
7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23일 경찰과 소방, 고용노동부와 국립과학수사원 등 관계 기관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6.3.23 ⓒ 뉴스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가동됐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3일 만에 해제됐다.

행정안전부는 1일 "사고 초기 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각 기관별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며 "이날 오전 10시부로 중대본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중대본 해제 이후 고용노동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전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는 '대책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 등 사고 수습을 이어간다.

지난달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 14명, 중상 25명, 경상 35명 등 총 7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에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유가족 중심 소통 절차가 강화됐다. 합동감식 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했으며, 수사 진행 상황은 언론 공개에 앞서 유가족에게 먼저 설명됐다. 정례 설명회와 재난현장지원관, 전담공무원을 통한 소통도 이뤄졌다.

정부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가족지원, 심리·의료,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유가족과 부상자 대상 심리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과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은 압수물 분석과 합동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 근로자가 안전·보건 위반 사항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일터 신고센터'와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체계를 확대하고, 작업중지요구권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때까지 소통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공정하고 명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공장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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