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신고로 협박 뚝"…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안착

문룡식 기자 2026. 4. 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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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부터 가동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가 시행 한 달여 만에 가시적 성과를 내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보호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

한 번의 신고로 불법 추심 중단부터 수사 의뢰, 채무 조정까지 이어지는 밀착 지원 시스템이 안착하면서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는 모양새다.

이 중 103명이 820건의 피해 사례를 신고·접수했으며, 전담자들은 접수 당일 537건의 채무에 대해 불법 추심 중단 및 채무 종결을 요구하는 초동 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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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5주간 피해자 131명 상담…537건 불법 추심 중단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 세 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업무 협약 체결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부터 가동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가 시행 한 달여 만에 가시적 성과를 내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보호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 

한 번의 신고로 불법 추심 중단부터 수사 의뢰, 채무 조정까지 이어지는 밀착 지원 시스템이 안착하면서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5주간의 운영현황을 공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범 운영 기간을 포함해 지난 5주간 총 131명의 피해자가 전국 8대 권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 

이 중 103명이 820건의 피해 사례를 신고·접수했으며, 전담자들은 접수 당일 537건의 채무에 대해 불법 추심 중단 및 채무 종결을 요구하는 초동 조치를 시행했다.

피해 실태 분석 결과 이용자 10명 중 6명 이상(61%)이 경제활동이 활발한 30~40대였으며 남성(61%)의 비중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남부권역이 4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피해 유형은 법정 최고금리 초과가 65%로 가장 많았고, 불법 채권추심(21%)과 미등록 대부(14%)가 뒤를 이었다. 특히 피해자의 86%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대부 중개 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사금융에 발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스템 핵심은 전담자 '밀착 지원'이다. 전담자는 피해 내역 정리와 신고서 작성을 돕는 것은 물론,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18건)하거나 채무자 대리인 선임(108건)을 지원해 피해자가 업자에게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범죄 혐의가 구체적인 17건에 대해서는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21건의 계좌는 금융회사에 통보해 거래를 차단했다. 아울러 피해자 25명에게는 채무 조정과 복지 지원을 연계해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했다.

금융당국은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보완 사항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카카오톡 등 국내 메신저 대응이 강화되자 텔레그램 등 해외 SNS 플랫폼으로 불법 추심 수단이 급격히 이동하는 양상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해외 플랫폼은 별도의 신고나 차단 체계가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해외 사업자와의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전담자에 대한 불법 사금융 업자의 보복 협박이나 지인 협박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의 핫라인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으며,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며 "피해가 발생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금감원이나 신복위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