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지속가능성 의무 공시…30조 자산기업부터 시작[환경포커스]
서울 여의도에서 공시기준 세미나 개최
“재무와 비재무 통합 공시 체계로 전환”
능력·여건 따라 공시하도록 선택 폭 넓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도입을 위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이행지원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국회계기준원(KAI)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했다.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단계적 공시 의무화 로드맵과 함께 지난 2월 공개된 구체적인 공시 기준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발표에서는 2028년 초대형 상장사를 시작으로 공시 의무를 확대하는 일정과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식, 기후 시나리오 분석, 재무제표와의 연계성 확보 등 기업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 사항들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순한 공시 대응을 넘어 경영 전략과 내부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Q. 지속가능성 공시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떤 기업부터 적용되는가? 전체 확대 일정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Q. 공시는 어디에 제출하고, 재무제표와는 어떤 관계를 갖는가? 기업 내부 프로세스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지속가능성 공시는 원칙적으로 재무제표와 동일한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일부로 제공돼야 한다. 즉, 재무정보와 별개의 보고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정보 패키지로 취급된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는 기업 부담을 고려해 거래소 공시 형태로 먼저 시행한 뒤, 일정 기간 이후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법정공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시는 재무제표와 동일한 시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업은 재무 결산 일정과 온실가스 배출량 등 비재무 데이터 확정 시점을 맞추는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된다."
Q. 공시는 어떤 구조로 작성해야 하는가? 핵심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Q. 어떤 정보를 공시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 '중요성(Materiality)'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Q. 지속가능성 정보와 재무제표는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가?

Q.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Q. 기존 배출권거래제 등 국내 규제와 충돌하지 않는가?
“제도 설계는 이중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 배출권거래제 등 국내 규제에서 요구하는 산정 방식이 있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는 해당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업 내에서 서로 다른 기준이 혼용될 경우에는 각각의 방식에 따라 배출량을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또한 지구온난화지수(GWP) 등 일부 기준도 국내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허용된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기준을 지향하면서도 국내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인 기업의 실무 부담을 완화하는 절충적 구조라고 볼 수 있다."
Q. 스코프 3, 즉 공급망 배출은 언제부터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가?

Q. 기후 시나리오 분석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가?

Q. 모든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중요한 정보는 모두 공시해야 하지만, 지속가능성 '기회'와 관련된 정보 중 상업적으로 민감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면제 적용 사실은 반드시 밝혀야 하고, 매 보고기간마다 계속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 반면 '위험' 정보는 면제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판단해 공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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