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는 백악관 관리자일뿐 주인 아냐”…연회장 공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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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3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오후 리처드 레온 미국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35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미국 대통령은 미래 세대의 대통령 가족을 위해 백악관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다. 그러나 그는 소유주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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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소유주 아니고 관리자 일뿐”

3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오후 리처드 레온 미국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35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미국 대통령은 미래 세대의 대통령 가족을 위해 백악관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다. 그러나 그는 소유주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는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행정부는 백악관 증축을 진행하며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도 백악관을 변경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계획된 9만 제곱피트 규모의 연회장 건설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도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레온 판사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작년에 백악관 동관을 철거할 수 있게 해준 법률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그는 자신의 명령을 2주간 유예하고, 백악관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는 계속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몇 시간 만에 트럼프 행정부는 레온 판사의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법원에 통보했으며, 백악관은 이를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백악관 대변인 데이비스 잉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던 것처럼 백악관을 현대화하고, 개조하며, 아름답게 가꿀 법적 권한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벌 오피스에서 기자들에게 레온 판사가 연회장에 대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레온 판사가 백악관이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한 점을 언급하며, 연회장의 방탄 유리나 지붕에 설치될 드론 방어 시설 등 프로젝트의 많은 부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소송을 제기한 단체인 ‘국가역사보존신탁(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격했다.
국립역사보존신탁의 캐롤 퀼렌 CEO는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사랑받고 상징적인 장소 중 하나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 국민이 거둔 승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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