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소득상위 30%가 세금 90% 부담… 정작 지원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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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정한 '소득 하위 70%' 기준을 두고 "세금은 90%를 부담하는데, 지원금은 제외되는 30%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했을 때와 달리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했다"며 "같은 정권인데 이번엔 왜 30%를 제외했는지 설명도 없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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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정한 '소득 하위 70%' 기준을 두고 "세금은 90%를 부담하는데, 지원금은 제외되는 30%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세금 내는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했을 때와 달리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했다"며 "같은 정권인데 이번엔 왜 30%를 제외했는지 설명도 없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3년 기준 소득 상위 10%의 근로소득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를 납부했고, 종합소득세는 상위 10%가 85%의 세금을 냈다"며 "추측건대 소득 상위 30%의 국민이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0%, 사실상 거의 전부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분들은 세금을 낼 때만 국민이고, 정책적 지원에 있어서는 그림자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하나는 뜻이 아닌, 그 재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국민께 이재명 정부는 존중과 배려의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을 것이지만, 이분들도 엄연히 국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 때라도 최소한의 설명과 양해를 구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 중 4조 8000억 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선정,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과 차상위·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10-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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