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플라스틱 재활용’ 깐깐해진다… 韓 수출기업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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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퇴출 작전이 한창인 가운데, 유럽연합(EU)이 플라스틱 재활용의 '게임의 룰'을 전격 개편했다.
단순히 재활용을 많이 하는 것을 넘어 '무엇을 진짜 재활용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운 것이다.
병 몸체 외에 캡·라벨 등을 포함할지 여부조차 명확하지 않아 기업별 해석에 따라 실적이 달라질 수 있고, 화학적 재활용이나 질량수지 방식에 대한 인정 기준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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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26년 재생원료 10% 의무화 앞두고 인프라 미비 지적
수입산 재생원료 인정 기준 없어… “국내 산업 보호 대책 절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1/ned/20260401103353177auuw.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퇴출 작전이 한창인 가운데, 유럽연합(EU)이 플라스틱 재활용의 ‘게임의 룰’을 전격 개편했다.
단순히 재활용을 많이 하는 것을 넘어 ‘무엇을 진짜 재활용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운 것이다. 대유럽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일 발간한 ‘EU 「1회용 플라스틱 지침(SUPD)」 이행결정과 국내 재생원료 의무사용 제도의 정비 과제’에 따르면 EU는 지난 2월 화학적 재활용과 질량수지(Mass Balance) 방식을 재생원료 함량 산정 기준에 공식 편입했다.
이는 단순히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무엇을 재생원료로 인정할 것인가’와 ‘어떻게 계산·검증할 것인가’를 제도화한 것으로, 같은 30% 목표라도 인정 기준에 따라 기업 부담과 시장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EU는 화학적 재활용을 인정하되 연료로 사용된 부분은 실적에서 제외하고, 공급망 전 단계 추적이 가능한 질량수지 방식을 도입했다. 동시에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해 재생원료 사용 실적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반면 한국은 2026년부터 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10% 사용을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산정 기준과 검증 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1/ned/20260401103353478kpix.png)
병 몸체 외에 캡·라벨 등을 포함할지 여부조차 명확하지 않아 기업별 해석에 따라 실적이 달라질 수 있고, 화학적 재활용이나 질량수지 방식에 대한 인정 기준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검증도 기업 제출 자료를 공공기관이 사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공급망 전반을 검증하는 체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수입 재생원료에 대한 기준 공백도 리스크로 꼽힌다. 저가·저품질 재생원료가 별다른 기준 없이 유입될 경우, 국내 재활용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에서는 제도 정비가 늦어질 경우 국내 재생원료 시장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구조적 공백은 대EU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U는 자국 기준에 부합하는 재생원료만 이행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으로는 2027년까지 국내 생산 재생원료가 인정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재생원료 의무비율 정책의 성패는 단순한 목표 수치가 아니라 무엇을 재생원료로 인정하고 이를 어떻게 계산·검증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며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업의 시장 접근성과 수출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생원료 정책은 탄소 감축을 넘어 원료 조달 안정성과 연결되는 만큼 자원안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산정 기준 명확화와 제3자 검증 체계 도입, 수입 재생원료 동등성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재생원료 산정 기준 법제화 ▷화학적 재활용 및 질량수지 방식의 조건부 도입 ▷제3자 검증 체계 구축 ▷수입 재생원료 기준 마련 등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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