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집 팔아서 빚 갚아라”…임대사업자 대출 만기연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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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만기가 도래하는 임대사업자들의 대출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매물로 나오는 임대사업자 물건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당장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매물로 나온 임대사업자들의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사들이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실거주의무가 곧바로 적용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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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규제대상
무주택자가 매입땐 갭투자 한시허용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1.5%’로 조여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 아파트. [한주형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1/mk/20260401110614867hqyn.jpg)
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가장 관심을 모았던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다세대주택 등 빌라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적 1주택자’라고 표현했던 비거주 1주택자도 제외됐다.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집을 팔아서라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
다만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책 발표일(4월1일)을 기준으로 이날까지 체결된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재정 금융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1/mk/20260401110616159mlcn.jpg)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는 결국 무주택자들의 갭투자를 당분간 허용해주는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만기연장 제한은 금융권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17일 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만기 연장 심사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 [이승환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1/mk/20260401110617468najr.jpg)
주담대에 대한 별도 관리목표도 신설된다. 금융회사의 월별 가계대출 증가규모의 일정비율 이하로 관리하되, 전년도 주담대 취급실적 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책서민금융,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분 등 예외를 둔다는 방침이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등 정해진 용도 외 대출금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자대출만 용도 유용 행위 적발시 최대 5년간 신규대출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대출 뿐 아니라 가계대출은 모든 대출로 대상이 확대되고, 적발시 신규대출 금지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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