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마’마저 타깃으로…K-패션·뷰티 열기에 찬물 [짝퉁과의 전쟁 ③]

박연수 2026. 4. 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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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K-브랜드 위조물품 6361건 적발
K-뷰티 화장품 최다…의류·잡화 뒤이어
마뗑킴·마리떼 등 K-패션도 상표권 침해
마리떼 분쟁사, 법원판결에도 버젓이 유통
지난 2월 찾은 서울 성동구 한 임시 매장에서 마리떼 제품을 저럼하게 판매하고 있다. 박연수 기자

[헤럴드경제=박연수·김진·강승연 기자] 국내외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명 ‘3마(마르디 메크르디·마뗑킴·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등 K-뷰티·패션 브랜드가 ‘짝퉁 시장’의 타깃이 되고 있다. K-패션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는 시점에 위조물품 확산과 상표권 분쟁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에 적발된 K-브랜드 위조물품은 총 6361건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K-브랜드 위조물품 적발 건수를 별도로 산출하기 시작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이 50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류(447건), 잡화(238건), 전자제품(179건), 완구문구류(177건), 가방류(1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적출국(수입국)은 중국이 62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140건), 홍콩(5건) 등 아시아 국가가 주를 이뤘다.

지식재산처가 지난 1월 공개한 ‘2025년 위조상품 유통 단속 성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입건된 상표권 침해 사범은 388명이다. 위조상품 약 14만3000여점(정품가액 4326억원 상당)은 압수됐다. 전년 대비 입건자 수는 26%, 압수 규모는 32배 증가한 수치다.

위조물품이 늘면서 상표권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마리떼 프랑소와저버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이 대표적이다. 마리떼 독점 라이선스를 보유한 패션그룹 레이어는 최근 일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상표 전용사용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마리떼 상표를 붙여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는 취지다.

레이어는 지난해 3월 C사에 상표 전용사용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7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C사가 제기한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레이어를 제외한 업체는 마리떼 상표가 표시된 제품의 생산·유통·판매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14일 서울 동대문구 한 쇼핑몰에서 ‘고별 브랜드 세일’ 팝업스토어에 이미스 모자가 판매되고 있다. 박연수 기자

C사도 지난해 2월 레이어를 상대로 ‘전용사용권 설정등록말소청구’ 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도 2월 레이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사가 주장한 레이어와 마리떼 본사의 라이선스 계약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C사는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았지만, 레이어는 해당 권리를 등록한 점이 주효했다. 법률상 전용사용권은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판결에도 불구하고 C사가 제작한 상품은 여전히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 중이다. 성수·명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별도 매장을 마련하는가 하면, 폐점 할인 행사장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실제로 판결 이후인 지난 2월 26일 찾은 서울 성동구 성수 일대에는 레이어가 운영하는 마리떼 매장 1곳과 C사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 2곳이 인접해 영업하고 있었다. C사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서는 시즌 신상품을 최대 40% 할인하는 행사가 열렸다.

레이어 측 변호사는 “법적 판결에도 판매자명을 변경하며 판매를 이어가는 악의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사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통관 단계에서 K-브랜드 위조물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도 강화했다. 이후 양국 관세당국은 국경 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국장급 회담도 추진할 예정이다.

양해각서에는 관련 법·제도 정보 공유를 비롯해 세관 공무원 연수, 위조물품 단속 정보 교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홍콩, 베트남 등 우리 기업 피해가 큰 국가와의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협의체도 마련해 기업들의 애로·건의사항도 듣고 관세 행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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