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연장 불허…‘세낀 매물’ 무주택자 매수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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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담대를 정조준한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신속히 소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자에게는 문턱을 낮췄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현금 상환 압박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비핵심지 위주로 매물을 내놓으며 호가 진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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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주택자 대출 혜택의 불공정성을 지적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나온 고강도 대책이다.
◆ 2조7000억 원 규모 만기 도래…“안 팔면 대출 갚아야”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담대를 정조준한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 규모는 약 1만7000가구(4조1000억 원)다. 이 중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만 약 1만2000가구, 금액으로는 2조7000억 원에 달한다.
다만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또한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무주택자 ‘세 낀 매수’ 허용…실거주 의무 유예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신속히 소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자에게는 문턱을 낮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이라도 무주택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매수 신청을 하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시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했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집은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에 한해 이른바 ‘일시적 갭투자’ 형태의 매수가 가능해진 셈이다.
◆ “꼼수 대출 잡는다” 전 금융권 신규 대출 차단
편법 대출에 대한 감시망도 촘촘해진다. 당국은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 전반을 점검해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될 경우 즉각 대출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에만 용도 외 유용 127건(587억5000만 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적발 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적발 시 해당 금융사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을 포함한 모든 신규 대출이 제한되고 1차 적발 시 3년, 2차 적발 시 최대 10년까지 확대된다.
◆ “수도권 외곽 매물 늘겠지만 전세 공급 축소 우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다주택자의 레버리지(차입) 유지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수도권 매물 증가를 유도할 것으로 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현금 상환 압박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비핵심지 위주로 매물을 내놓으며 호가 진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매매 시장 안정과 달리 임대차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함 랩장은 “다주택자의 매도 압박이 장기적으로 아파트 전세 매물 축소와 월세화를 부추길 수 있어 임대차 시장의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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