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국조특위 김동아 "전체 녹취록, 적절한 시점에 공개될 것… 박상용 주장 '계몽령' 같아"

박지혜 2026. 4. 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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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04월 01일 (수)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작기소 국조특위 위원)(전화)

- 녹취록 공개 핵심 이유는 정치 검찰의 진술 조작을 폭로하기 위한 것

- 박상용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공개

- 박상용, 서민석만 설득하면 이화영도 넘어오겠다 생각한 것

- 당사자 진술 등 보면 '연어 술 파티' 있었다고 거의 확신

- 이재명 주범으로 만들기 위한 생생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 서민석이 먼저 제안? 박상용 주장은 계몽령이었다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

- 수법을 가지고 판사를 속였는데 이제는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 제3의 이재명, 이재명을 주범이라는 그 타깃을 잡고 수사를 한 것

- 윤석열 인간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보복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뉴스 명당> 3부 시작합니다. 어제 추가로 공개된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록을 3부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본--

(** 박상용 검사) "제가 해 주십사 하는 거는 내일 이 부지사를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서민석 변호사) "내일은 내가 안 되는데…"

(** 박상용 검사) "조금이라도요. 저희가 하루 종일 불러놓고 밤에도 있으니까요. 잠시라도 와서 얘기를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인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더 좋은 방안이 뭐가 있냐 만약에 부인했을 경우에는 서 변호사님께서 이걸 다 무죄로 받아주실 수 있다고 하시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10년에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아니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 방조까지 해서 일 2년 6개월까지 최대한 간다고 하더라도…"

(* 서민석 변호사) "제가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은 실리를 선택하는 거고…"

(** 박상용 검사) "그게 아니라 그냥 부인을 해서 입장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저희는 한 10년 이상 구형을 할 거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솔루션을 부장님이 만약에 주셔야 될 텐데, 그거는 뭐라고 하시냐 제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개인 비리라고 했는데 그때는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개인 비리가 아닌 게…"

(* 서민석 변호사) "이재명에 대해서 배신을 안 하면"

(** 박상용 검사) "아니 그러면 그걸 약속을 거기 받으셔야죠. 그걸 받아주셔야죠. 그걸 없이 어떻게 그냥 막연히 하겠지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화영 씨는 이재명 씨랑 그렇게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그게 된다는 게,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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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철 : 위 내용은요. 어제 국정조사 특위 중 공개된 5분짜리 녹취록의 일부를 편집한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국회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동아 : 네, 안녕하세요. 김동아입니다.

◇ 장성철 :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록 왜 공개하셨어요?

◆ 김동아 : 녹취록이 일단 공개되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첫째는 정치 검찰의 진술 조작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서민석 변호사가 개인으로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민석 변호사 얘기로는 저희가 녹취록이 빨리 공개됐으면 좋았을 텐데, 서민석 변호사가 당시에 수사 정보 유출 건으로 압수수색도 실제로 당하셨고, 법무법인이 전체가 한 번 털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 녹취록을 들고 있다가는 이거 박상용 검사나 정치 검찰의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인은 녹취 파일을 삭제했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다시 찾기 위해서 포렌식도 진행하고 했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 녹취 파일을 못 찾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핸드폰 조작을 잘 못하시다 보니까, 나이가 있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디에 파일이 저장돼 있다는 것을 향후에 저희가 국정조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서로 같이 뒤지다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녹취 파일이 있었고, 박상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공개됐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네, 어제 추가 녹취 공개를 보면요. 박상용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화영 전 부지사를 한번 만나달라, 우리 한번 도와달라 설득하던데, 이건 어떠한 상황이라고 저희가 봐야 돼요?

◆ 김동아 : 네, 어제 <뉴스공장>과 국정조사장에서 공개된 녹취록은 2023년 5월 25일 녹취록입니다. 지난 KBS 녹취록은 6월 달 녹취록인데, 그 전 녹취록이 나온 거고요. 그런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화영 부지사가 녹취록이 작성되기 전인 5월 19일 연어 술파티 직후에 일부 자백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당시 설주완 변호사가 사임함에 따라서 서민석 변호사가 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녹취록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가 통화하는 그날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를 접견을 했고, 이때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에게 대북 송금을 검찰 뜻대로 인정하면 당신은 지금보다 더 죽는다는 식으로 조언을 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박상용 측에서는 이화영을 계속 회유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서민석 변호사와 상의하고 협조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박상용 검사의 입장에서는 서민석 변호사만 설득하면 이화영 부지사도 넘어오게 되겠다, 이런 생각에 서민석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화영 부지사의 죄를 빼주겠다, 아니면 보석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서민석 변호사를 설득하고, 서민석 변호사가 그런 취지로 이화영을 만나서 설득을 해 달라 이런 회유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설주완 변호사랑 방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설주완 변호사는 검사 측으로부터 어떠한 회유라든지 사건과 관련해서 형량 조절이라든지 이런 거 내용은 전혀 나누지 않았다고 얘기한 상황이고요. 연어 술파티 주장도 '연어 술파티 없었다 내가 그때 변호사였다 나 그때도 검사실에 갔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럿 술파티 주장은 계속 민주당에서 유지하시는 거죠? 있었다고.

◆ 김동아 : 일단은 저도 설주완 변호사 인터뷰를 봤는데요. 제가 설주완 변호사와 진실 게임을 할 것은 아니지만 설주완 변호사 스스로가 민주당 당시에서는 민주당의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로서 온 거기 때문에 박상용 검사가 회유를 하려고 해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일부분 그런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는 면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어 술파티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설주완 변호사 본인께서도 밖에 나가서 식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 밖에 나가서 밥도 먹고, 다시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정확히 모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설주완 변호사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런데 연어 술파티 같은 경우에는 5월 17일 김성태가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면회 온 사람한테 오늘은 술 한잔 꼭 해야겠다는 분명한 얘기를 했었고, 그 얘기를 들은 쌍방울 직원이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산 기록이 확실하게 증명이 됩니다. 김성태가 술을 먹겠다고 먹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고, 술을 결제한 카드 기록이 나왔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화영 부지사는 면허 술 파티가 있었다는 폭로를 먼저 했었고, 이렇게 술자리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의 진술이나 했던 얘기나 실제 술이 결제되는 과정을 본다면 당연히 안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리에 있었던, 검사 이외에는 모두가 그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다고 보기 ,저희는 당연히 그날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일단 알겠고요. 박 검사와 설 변호사 사이에 이미 형량 거래에 합의가 되어 있었다. 어제 녹취록을 보면 저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설 변호사는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하고, 우리 김동아 의원님께서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형량 거래라는 것이. 김동아 의원님도 변호사시잖아요. 검사랑 변호사랑 그런 얘기를 쉽게 합니까? 보통 형사 사건에 있어서?

◆ 김동아 : 대장동 사건과 이 건의 예외는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검사를 처음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장동 관련된 사건을 하면서 그래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조금 우리한테 불리하긴 하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불리하게 해석하고 불리한 법리를 만들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정말 안일한 생각이었고, 점점 나오는 증거들을 보면 생생하게 회유를 하고, 압박을 하고,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기 위한 생생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상용 검사가 무슨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제안을 해서 거부하는 과정이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박상용 검사는 제일 최초에 나온 KBS 녹취만 듣고 반박을 했다가 새로운 녹취로 되치기를 당하고 있는 과정인데, 박상용 검사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정치 검찰들이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 듭니다. 사실관계를 조각 조각 뽑아내 가지고 그 조각을 가지고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또 새로운 주장을 하고, 원래 원래라면 판사를 호도시키고 판사를 속였는데, 이제는 그 수법을 가지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박 검사는 '일반적인 선처 과정에서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민주당은 또 얘기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김동아 : 다 녹취록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인 검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설령 변호사가 이렇게 협조를 해 줄 테니까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당연히 검찰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자백이라는 게 이화영 개인 당신의 범죄를 자백하라가 아니라 제3의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플리바게닝이라는 게 본인 개인의 범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이런 과정인데, 그런 것도 아니라 제3의 이재명을 주범이라는 타겟을 잡고 수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수사 과정에서 냉혹하게 벌어지는 수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이외에는 전혀 저도 십몇 년간 변호사 생활을 했었는데, 전혀 경험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성철 : 보복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2022년 대선에서 경쟁자였고, 야당 당 대표니까 다음번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정치적인 보복 차원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를 주범으로 연루해서 넣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동아 : 단순히 다음 대권에 못 나오게 하겠다, 당연히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간적으로의 보복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당시에 야당의 김건희에 대한 특검도 요구하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려야겠다 재판으로서, 자기가 늘상 해오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정치 검사를 하면서, 특히 특수부를 하면서 타겟을 잡고 저 인간은 내 말을 안 따라? 내가 저 인간을 제대로 본보기를 보여야겠다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이런 수사를 함께 벌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장성철 : 앞으로 추가 녹취 공개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핵폭탄급 녹취, 예고하기도 했어요. 대략 어떤 내용이에요?

◆ 김동아 : 이미 핵폭탄이 많이 공개가 됐다고 보는데, 일단은 저희가 박상용 검사가 요즘은 구체적인 얘기는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희가 전체 녹취록을 공개를 안 한 이유가 저들의 수법이 이 녹취록을 전체를 공개하면 녹취록 전체를 가지고서 또 관계를 틀어버릴 거라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미 또 박상용 검사가 벌써 첫 녹취록 나오자마자 관계를 틀고 서민석 변호사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거절하는 과정이었다는 말을 한 다음에 또 저희가 공개한 것이 바로 자기가 답답해서 전화했고, 약속드린 것은 지켜드린다고 말하고, 지속적으로 이화영 부지사를 서민석 변호사가 만나서 설득해 달라는 녹취록을 공개한 겁니다. 향후에 추가되는 녹취록도 이런 내용으로 박상용 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서민석 변호사를 회유하고, 압박하고 협박하는 과정이 담겨 있는 건지를 보여드리는 그런 녹취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에서, 특히 박 검사가 회유하고 협박한 구체적인 멘트가 들어가 있는 녹취록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동아 : 맞습니다.

◇ 장성철 :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진행도 하고, 패널 활동도 하지만 짜깁기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다 공개해 가지고 이건 짜깁기가 아니고,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얽어 넣기 위해서 회유 협박한 거다. 그냥 객관적으로 증명 받으면 되잖아요.

◆ 김동아 : 저희가 특수부나 정치 검찰 수사 때 피의자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가서 사실대로 다 진술하면 검찰이 들어주지 않겠냐, 너가 그 당시에 있던 사실대로 진술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어떠한 얘기도 하지 말라, 왜냐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얘기를 틀어버리고 그 얘기에 반박되는 논리를 또 만들어서 분명히 저들은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올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법률 조언을 합니다. 정치 검찰들 앞에서는. 윤석열이 변론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본인의 생생한 녹음이 없으니까 다 국회에 침탈하라고 했다는 정황이 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킨 게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한 얘기 한 말이 녹음된 게 있냐'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체 녹취록을 다 공개해서 우리 패를 미리 다 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전체 녹취록을 공개하더라도 국민들은 아까 소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국민들은 다 정말 박상용 검사가 회유와 압박을 했구나 라고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녹취록은 공개될 것이고요. 다만 그 시점은 저희가 적정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서민석 변호사가 왜 이 시점에 이 녹취록을 들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결국 같이 찾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찾아줘 가지고 한 거야, 아니면 국조특위가 시작이 되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주목을 받아야지, 나 출마하니까 선거에 도움받아야지 이러한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다고 보세요?

◆ 김동아 : 정무적인 판단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부장 판사까지 역임하시고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받는다고 볼 수도 있는 변호사로서 스스로 압수수색도 당하고 과정을 겪다 보니까 위축이 되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과정에서 본인도 이화영 부지사를 변호했다는 그걸로 출마를 하게 된 것은 아니고, 이미 청주시에서 청주고 나오시고 서울법대 나오시고 해서 주변에서 많이 출마를 해달라는 요청과 본인도 정치에 뜻이 있어서 출마하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본인의 과거에 이화영 부지사를 변호했던 과정에 관한 오해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정치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런 정무적인 판단은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다는 이유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박상용 검사의 생생한 목소리가 휴대전화에 녹음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단순히 정무적 판단을 해서 예전에는 회유가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갑자기 회유가 있었다는 증언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생한 녹음 파일을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녹음 파일 속에서 박상용 검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회유와 압박을 했는지 역사적인 사실을 저희가 평가를 해야지, 이 녹취록을 공개하게 된 과정에 관해서 저희가 설왕설래를 해서 이 본질적인 부분을 흐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일각에서는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공소는 무리하고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국정조사라든지 녹취록을 공개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있잖아요. 지적도 있고요.

◆ 김동아 :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이랑 한동훈 정치검사 패거리들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서 이렇게 본인들을 정부를 탄생시켰고, 그 이후에 정권 유지에도 그것을 동원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계엄과 마찬가지의 정말 심각한 국정 농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당연히 밝히는 과정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부수적인 효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든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시정 조치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국정 농단을 한 대상이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감내해야지, 그것을 왜 이것을 파헤치냐 이렇게 반문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납치당하고 했었다는 이유만으로 김대중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조사를 하느냐 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잘못된 정치 검찰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회유와 압박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단죄를 내려야 하는 시점이지 이것을 어물적 그 대상이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라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장성철 : 회유와 협박이 있었고 조작 기소가 있었다면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 아니겠습니까?

◆ 김동아 : 일방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보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8%고요. 구속영장 발부율이 한 80%입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판의 구도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검사가 그게 법률적으로 잘 된 수사인지 법률적으로 무리한 수사가 없는지 판단한 다음에, 그것을 들고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데, 검사에 그런 기능이 전혀 없고, 그렇다면 변호사가 모든 검사의 기능까지 할 수가 있느냐. 사법 시스템 상으로는 변호사가 압수수색도 할 수 없고 검사나 수사기관이 생성한 그 수사 자료, 이화영이 자백을 했어 그럼 자백을 하게 된 동기가 뭔지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 기록상 알 수가 없습니다. 서민석 변호사 같은 녹취 파일을 변호인들이 어떻게 재판 과정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 그런 녹취 파일이 있었다는 것은 의심만 하고, 그런 회유가 있었다는 것은 주장만 있을 뿐이지, 핵심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정조사나 새로운 수사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재판 과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경찰이나 이런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게 검사인데, 오히려 검사가 그런 식으로 회유와 압박을 하고 조작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당연히 국정조사나 새로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 장성철 : 의원님 국정조사에서 조작 회유 협박 이러한 명백한 증언 증거들이 발견되면 나중에 퇴임하시고 재판이 진행될 때 그것을 제출해서 '우리는 억울하게 기소당했어, 우리는 조작 기소 당했어, 우린 무죄야' 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정상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김동아 :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소 취소가 저희는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계속 소장님께서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저희가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 구호로 공소 취소를 얘기하는 그것과 별개로 국정조사는 공소 취소와 무관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저 개인적인 입장을 물어본다면 검찰이 잘못된 수사와 잘못된 기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으로서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 이것을 증거로 받아서 법정에 제출해서 무죄 변론을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것은 법 기술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저희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는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도 잘못된 검찰의 과거나 잘못된 행정부의 과거사에 대해서 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정말 위법한 부분이 나온다면 개인적으로는 검찰 스스로가 자정 작용을 하는 입장에서 공소 취소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역사적으로 뜻 깊은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검찰이 언제 본인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있고, 본인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다 재판 받으면 되지 라고 법원에 다 떠넘기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재심 사유가 된다고 했을 때 검찰이 과거에는 법원에서 재심 판결을 받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요즘에는 검찰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재심 사유가 있는 점에 대해서 법원에 어필을 하고, 본인 스스로가 자정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조작 기소에 대해서도 검찰이 충분히 위법한 부분이 나오고 스스로가 발견이 된다면 자정 작용을 하는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공소 취소를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의원님 녹취록 전체적인 것이 공개가 되고, 또 서민석 변호사나 박상용 검사 대질 신문이 이루어지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관계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 김동아 : 국정조사에 일단 두 분 다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대질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박상용 검사 같은 박상용 검사 입장에서는 계속 동일한 얘기만 하고 그것을 또 국힘이 받아서 더 부풀리고 이런 식으로 국정조사에 물을 흘리려고 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팩트 차원에서만 그냥 진술을 증언을 받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괜히 두 분을 대질식으로 하면 이미 녹취록에 박상용 검사가 압박하고 회유했던 장면이 다 나왔는데, 이 장면을 또 물을 흐려서 진실 게임처럼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요구했니, 박상용 검사가 먼저 회유를 했니 이 진실 게임만 가서는 우리 국정조사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성철 :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설주완 변호사 나왔을 때 본인 국조에 왜 증인으로 안 부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변호사 기소 단계에서 변호사 역할을 했는데, 불러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생각 안 하세요?

◆ 김동아 : 설주완 변호사님께서 예전에 민주당이셨지만 개혁신당 법률위원장인가 가셨던 걸로 아는데. 그런 정치적인 사안이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이미 국정조사에 나와서 할 만큼 방송에서 또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설주완 변호사를 불러서 어떤 것을 물어봐야 될지 생각이 들지 않고요. 이미 소장님께서도 아까 거의 많이 물어보셔서 더 이상 그거 이상의 저희가 진술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한다면 이화영 부지사와의 대질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진실 게임으로 누구 말이 맞니 안 맞니 말싸움을 하는 그런 국정조사장으로는 만들면 안 되겠다. 저희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진실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로 가기 위해서 그런 판단을 내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자세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 김동아 : 감사합니다. 소장님 다시 한 번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 장성철 : 네 감사합니다. 이상 김동아 의원이셨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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