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비거주 1주택, 갭투자 아닌 직장 목적은 세금 감면 축소 제외"

이성택 2026. 4. 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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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축소하더라도 투자·투기용이 아닌, 직장 통근이나 자녀교육 목적인 경우에는 축소 대상에서 제외할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장기보유특별공제)은 타당하지 않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이 기사에 인용된 점을 지적하며 "기사 본문에서 인용한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닌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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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정정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축소하더라도 투자·투기용이 아닌, 직장 통근이나 자녀교육 목적인 경우에는 축소 대상에서 제외할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투기용 아닌데...집 팔기도, 세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는 한 일간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기사는 정부의 비거주 1주택 보유세 강화 조짐에 직장과 자녀교육 문제로 불가피하게 비거주 1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자신이 소유한 1주택이 아닌 다른 집에 전세나 월세 등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장기보유특별공제)은 타당하지 않다'는 자신의 과거 발언이 기사에 인용된 점을 지적하며 "기사 본문에서 인용한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닌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짚었다.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정정 바란다"

이어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획' 기사에서 투기용이 아니고 직장, 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기사를) 쓰는 건 몰라서일까요? 알면서 그러는 걸까요?"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 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세금 감면 축소를 검토하는 대상을 '투자·투기용'으로 한정했음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직장 통근용, 자녀 교육용 비거주 1주택자 사례를 해당 기자가 실수 또는 고의로 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다만 해당 기사는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비거주 사유가 투기·투자용인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 규제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예상된다"는 문제도 제기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언론 보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정정을 요구한 것은 취임 후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다주택 소유 공무원에 대해 청와대가 승진 배제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닌 보도"라며 시정을 요구해 해당 기사의 온라인 버전이 삭제됐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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