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다주택자 대출 연장 금지 “16일까진 된다”…무주택자엔 ‘세 낀 매물’ 퇴로 열어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1/dt/20260401100927659dlfo.jpg)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연말까지 매수(토지거래허가신청 접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한다. 무주택자만 ‘일시적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허용하는 셈이다.
자금줄을 전방위로 옥죄어 다주택자들이 쥐고 있는 매물을 시장에 토해내도록 압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다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무주택자에게는 일시적으로 ‘갭투자’를 허용하는 핀셋 구제책도 함께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만기 연장이 전면 제한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 규모는 약 1만7000가구, 4조1000억원에 달한다. 당장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만 약 1만2000가구(2조7000억원)로 추산된다. 대출 연장 불가로 자금 상환 압박을 받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대거 수도권 시장에 나올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소셜미디어(X)를 통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지적한 지 한 달 반 만에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미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허용해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차단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내놓는 이른바 ‘세 낀 매물’을 시장에서 무주택자가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퇴로도 열어뒀다.
정부는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올해 연말(12월 31일)까지 매수(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 기준)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상 명시된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시 4개월 이내에 직접 거주해야 해, 임대차 계약이 4개월 이상 남은 매물은 사실상 거래가 원천 차단됐었다.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에 한해 일시적 갭투자가 허용되면서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처분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확보가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우회하는 탈법·편법 대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도 적용한다. 지난해 하반기 적발된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127건, 587억5000만원) 및 가계대출 약정 위반(2982건) 등과 관련해 당국은 2021년 이후 취급된 모든 사업자 대출을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대출 회수는 물론, 수사기관 통보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적발된 차주는 1차 적발 시 3년, 2차 적발 시 최대 10년간 전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가계대출 포함)이 전면 제한된다.
규제 사각지대로 꼽히며 ‘풍선효과’ 우려가 제기됐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에 대한 고삐도 죈다. 기존 자율규제에 의존하던 P2P 주택담보대출에 LTV 규제를 정식 적용하고, 주택 가격 구간별로 대출 한도를 엄격히 의무화(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해 우회 대출 통로를 막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 수요가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고 입법 취지를 역설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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